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된다
재벌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된다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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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 일가 지분 기준 30%→20%로 규제 대상 확대
- 간접 지배 회사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실효성 확보
- 김기준 의원“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을 수 있을 것”

대기업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현행 규제와 비교해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지난 24일 재벌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확대하여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재벌 총수 일가가 지분을 20%이상 갖고 있는 회사 ▲총수 일가의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를 포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상장사 30%는 약간의 지분조정으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 발의 이유다.  실제로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는 계열사인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지분을 52.17%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지분 매각을 통해 규제 기준인 30%에 조금 못 미치는 29.9%로 지분을 줄여 규제를 회피했다.

간접 지배구조 역시 현행 규제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삼성 그룹은 기업 분할을 통해 부의 이동 없이 규제만 회피한 사례다. 제일모직(구 삼성에버랜드)는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급식 및 식자재유통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삼성웰스토리를 신설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은 간접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 웰스토리는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친족이나 계열사에 회사를 매각하여 규제를 비켜가는 사례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SKC 최신원 회장은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SK 계열사 ANTS 지분의 전부를 사위와 그의 숙부에 팔았다. 내부거래 비중이 96%에 달하는 일감 몰아주기 수혜기업인 ANTS는 ‘사위 매각’을 통해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다.

김기준 의원은 “현재 약간의 지분 조정이나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편법적 규제 회피가 공공연하게 일어나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력화 된 상태”라 진단하며 개정안에 대해“‘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숨을 불어 넣어 편법적 부의 이전을 막자는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하여 정청래, 배재정, 안민석, 신기남, 김광진, 이목희, 전순옥, 민병두, 양승조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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