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무혐의'…뉴질랜드 출국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무혐의'…뉴질랜드 출국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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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 고발 사건서 참고인 소재 파악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무혐의 종결

[한국증권신문_장희부 기자] '황제노역'의 허재호 (73)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되면서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22일 광주지검은 6억원대 탈세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고발된 허 전 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중요 참고인인 허 전 회장 측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참고인 중지'가 이뤄진 탓이었다.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외견상 절자만 남았지만 허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무혐의로 끝낸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은 차명 주식 매각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증여세와 양도세 등 63억원을 탈루했다고 보고, 고의성 있어 보이는 6억8000만원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소재 불명인 측근을 제외한 참고인 10여명을 소환하고 주식과 관련한 계좌, 주식 주문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분석한 결과 허 전 회장이 자금의 흐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산은닉·횡령 등과 관련한 고소·고발, 그룹 계열사 운영과정에서 자금 몰아주기(배임) 등 의혹에 대해서도 허 전 회장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출국 금지 조치도 해제했다.

허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여권을 발급받아 지난 3일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법상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발행 거부 등 제재 규정은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향판에 이은 향검을 보여준 지방 토착세력의 커넥션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검찰 고위 관계자는 "허 전 회장 사건은 벌금내면 끝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1년 4개월만에 예측은 적중한 셈이 됐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1년 넘도록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허 전 회장과 법조계의 인맥도 깊다. 허 전 회장의 부친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과 목포지원장을 지낸 허진명(1919~1997) 변호사이다.  매제는 광주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 사위는 현직 판사다. 동생은 2000년대 초중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법구회' 스폰서로 알려졌다.

 

지역 법관이라 불리는 향판은 고향 등 지방에서만 근무하는 판사를 말한다.  대전·대구·광주·부산고법 중 부임한 곳의 관할지에서만 이동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판사들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머물며 재판하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잡음이 나올 때마다 토호세력과의 유착,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까지 거론되며 지적을 받아 왔다.

앞서 광주지검은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의 대가로 5억원을 산정한 초유의 판결을 선고, 49일 노역장 유치로 254억원을 탕감받을 수 있게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허 전 회장은 탈세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지난해 3월 귀국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여론 악화로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자 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나머지 벌금 등을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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