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서남대 이홍하 교도소서 폭행당해 병원행
'사학비리' 서남대 이홍하 교도소서 폭행당해 병원행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5.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교비 900억원·사학연금·사립학교법 위반과 횡령 혐의 징역 25년·벌금 279억원 구형...오는 9월 24일 선고 예정

▲ 출처=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한국증권신문_장희부 기자] 900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홍복학원(서남대)의 설립자 이홍하(76)씨가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8시께 교도소내 치료 병실에 수용중인 이 씨는 50대 동료 재소자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조선대병원을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21일 전남대 중환자실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위·아래 턱뼈와 오른쪽 갈비뼈 골절, 간 손상에 의한 복막 출혈 등 증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간 혈관 색전술을 하고 외상 중환자실로 이씨를 옮겨 상태를 주시하고 있다.

병원은 이씨의 상태를 봐가며 수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건 당시 이씨와 A씨는 말다툼 끝에 A씨가 몇 차례 이씨를 때렸으며 둔기 등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이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순식간에 발생했다. 소란이 일자 병실 밖에 있던 교도관이 달려가 상황을 정리했다"고 했다.

폭행사건의 불똥이 광주교도소로 튀었다.

재소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폭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경위에 대해선 함구해 감추려했다는 비난이 샀다.

오는 24일, 900억원 교비행령 등 세가지 병합사건 선고 예정

이씨는 2013년 6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그해 10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9월 24일 있을 예정이다.

법원, 교육청의 홍복학원 이사진 승인 취소 소송 해임 정당

지난달 16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강회)는 홍복학원 이사진 9명이 광주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시교육청의 이사 6명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일부 기각 판정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운영 과정에서 이사들의 잘못된 학교 운영을 인정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사 2명과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립자 이홍하 씨의 딸을 비롯한 이사 6명의 지위가 상실됐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은 다음주 쯤 임시이사 6명을 정식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교육계 인사 4명, 법조계 1명, 언론계 1명 등 분야별로 임시이사 6인을 선임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