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허가 비리' 이석우 남양주시장 협의 입증 '자신'
검찰 '인허가 비리' 이석우 남양주시장 협의 입증 '자신'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5.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기춘 구속 이석우 시장 소환...남양주시 건설비리로 몸살

'비리복마전'건설업계 비리가 남양주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검찰이 18일 밤 남양주시가 지역구인 박기춘 의원 구속에 이어 이석우 남양주 시장을 날선 칼날을 뻬들었다.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은 남양주'에코랜드'3차 잔여부지에서 민간 위탁운영 중인 E야구장의 인.허가 과정에 이석우 남양주 시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잡고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남양주시가 설립한 공기업인 남양주도시공사는 2013년 8월 골프연습장 운영업자인 김모(68)씨에게 매립지 용도의 시유지 1만5000㎡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부가세 포함 연간 2640만이라는 헐 값으로 30년 간 임대를 내줬다. 여기다 인.허가 과정에서 매립장 토지는 국토교통부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승인 절차 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것.

검찰은 이 시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지난달 남양주시청과 남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해 에코랜드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실무 공무원과 김씨를 소환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양주시 직원들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시장의 지시로 국토부의 정식 승인없이 허가를 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야구장 사장 김모 씨와 가까운 박기춘 의원이 이석우 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의원을 중심으로 김씨와 이 시장이 연결되는 구도다. 김씨는 2006년부터 남양주시 기업인 모임인 불암상공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박의원의 동생 박모(55)씨는 김씨와 함께 별내면 산업단지,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려 단체조직에 앞장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와 김씨는 당시 행정자치부 이모(58)서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1년과 2012년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을 연결해 준 건 박 의원이다. 박의원은 2006년 5월 이 서기관에게 동생을 만나보라고 제안했다. 같은 해 10월 김씨에게 이 서기관이 주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설명회'에 참석하라고 권유했다. 김씨는 이 서기관에게 줄 목적으로 박 의원 동생에게 1억 3000만원을 송금했다. 재판부는 이를 비정성적인 거래 증거라고 판단했다.

박의원은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이 시장과 각별한 사이로 전해졌다. 둘은 "형님 동생"하며 친분이 각별했다는 것. 이 시장이 남양주의 각종 사업과 관련해 예산확보를 요청하면 박 의원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다고 한다.

한편, 박 의원은 한 분양대행업자로부터 3억 5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8일 밤에 검찰에 구속됐다.

남양주시는 박 의원에 이어 이석우 시장까지 건설비리에 연루되어 검찰 수사를 받자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며 시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