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음서제도' 고위층 자녀 특혜 취업 '논란'
법조계 '음서제도' 고위층 자녀 특혜 취업 '논란'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5.0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환 변호사 등 법조인 572명 정보공개 청구 "고위층 자녀 채용 근거 제시"요구

법조계가 로스쿨 출신의 고위층 자녀에 특혜 취업 논란, 즉 '음서제도(蔭敍制度)'파문에 휩싸였다.

국회의원 등 고위층 자녀가 부모의 후광을 배경으로 대기업과 법원에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과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각각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딸과 아들의 특혜취업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17일 김태환 변호사를 청구인 대표로 한 법조인 572명은 정부 법무공단을 상대로 김태원 의원의 아들인 김모(39)변호사를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로 특혜성 취업을 했다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손범규 전 의원이 당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해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변호사를 채용한 2013년 11월 당시 공고가 '2010년 1월 1일~2012년 3월 1일 사이에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 경력자'로 변경됐다.

앞서 2013년 9월 다른 변호사를 채용할 당시에는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였다. 두달 만에 자격 기준이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에서 '사법연수원 수료 및 법학전문대학한 졸업한 법조 경력자'로 변경된 데는 김 의원의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맞춤형 조건'을 내건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시 서울대에서 어문학을 전공한 김 변호사는 지방의 한 로스쿨 1기 출신으로 변호사가 아니라 법원 재판연구원이었다. 김 변호사는 2013년 11월 말 정부법무공단에 합격하고 4개월 뒤인 지난해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2014년 8월 경력법관에 지원해 올해 7월 1일자로 법관에 임용됐다.

김태환 변호사는 "당시 지원자 중에는 바로 업무에 투입 가능한 사법연수원 출신과 객관적으로 학점 등 조건이 나은 로스쿨 출신 후보자가 여럿 있었다"며 "이들을 제쳐 두고 재판연구원 임기가 끝나는 3월부터나 근무가 가능한 김 변호사를 뽑은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지원 조건을 변경한 이유 ▲채용 시 별도의 필기시험 여부 ▲서류 통과자 및 단계별 합격자의 항목별 득점 현황 등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손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들이 정부법무공단에 지원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고, 법무공단 측은 김 변호사 채용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고 했다.

김 의원은 아들 문제가 일파만파 번지자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상벌언'을 자청해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로스쿨 출신 자녀 감사원 임용

한편,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의 로스쿨 출신 딸이 LG디스플레이 입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윤 의원의 딸은 회사를 그만뒀다. 

지난 6월에는 전현직 감사원 고위관계자의 로스쿨 출신 자녀들이 감사원에 대거 임용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로스쿨 출신 특혜 채용 사라지지 않는 이유 '왜'

이처럼 로스쿨 출신 유력 집안 자녀의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지는 건 객관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지적이다.

과거 사법시험만 있던 시절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성적과 등수를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로스쿨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 시험 성적이나 등수는 공개되지 않는 것다. 최근에서야 본인에게만 성적을 공개한다. 하지만 등수는 여전히 비공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채용 과정에서 다른 요인(부모의 직업, 환경 등)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 

로스쿨의 비싼 학비로 문턱을 높여 서민들의 진입 자체가 안되고 입학 때 객관적인 기준을 따르기 어려운 면접 비중이 크다. 이런 이유가 특혜 의혹을 낳는 배경이라는 지적이다.

음서 제도[ 蔭敍制度 ]

음서제도는 귀족의 자녀에게 과거를 보지 않고 관리로 채용되는 정치적 세습을 말한다.

고려 시대 5품 이상 관리의 자제는 무시험으로 관리로 채용된다. 조선 시대에도 답습했다. 2품 이상 관리의 자제도 무시험으로 관리가 된다.

음서제도는 능력과 상관없이 지위가 세습되고, 사회를 점점 경직된 사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폐단을 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