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양현석, 스포츠신문 기자 상대 2억원 손배소 '왜'
YG·양현석, 스포츠신문 기자 상대 2억원 손배소 '왜'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5.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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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자 "전체맥락 보나 일부 문장만 문제 삼아...검찰 수사 촉구"해명

YG엔터테인먼트(대표 양민석)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S스포츠신문 A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 서부지법에 최근 제기했다.

A기자는 지난달 1일자  S스포츠신문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YG의 마약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YG와 양현석 대표는 소장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3건을 문제로 삼았고, A기자가 마약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칼럼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A기자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YG가 지적한 지난달 1일 자 칼럼은 YG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것이 요지"라며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 문장만 놓고 문제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A기자의 칼럼을 통해 연예계 마약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대형연예기획사 공연 스태프인 B(32) 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직의 명예를 회복해야한다고 밝혔다.

B씨는 YG소속 연예인과의 친분을 과시해 왔다. B씨로 인해 YG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A기자는 칼럼을 통해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검찰 수사를 통해 루머에 근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YG와 양현석의 A기자 고소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인가에 세인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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