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단체에 10년간 부당지원
한국수자원공사, 퇴직자단체에 10년간 부당지원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5.08.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 직원모임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매년 3000만원 이상 지원

▲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공기업의 도 넘는 방만경영이  퇴직자단체의 금전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17일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최계운)가 지난 2003년부터 퇴직 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매년 3000만원씩 3억원 이상을 지원해 왔다고 17일 밝혔다.

수공은 2003년 3월13일 퇴직자 단체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특별회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훈 협력비 비목에서 2003년에는 2000만원,  2004∼2010년 매년 3000만원씩 2억1000만원,  2013년에 3000만원 등 총 2억6000만원을 현금 지원했다.  2011년∼2012년에는 광고선전비 비목에서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총 3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수공은 협력비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수공 퇴직 직원모임인 수우회에 특별회비 명목으로 년간 3000만원을 지원해 왔다.

강 의원은 “정부지분이 있는 공기업이 퇴직 직원단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이라며 " 공기업은 현직에 있을 때도 좋은 대우를 받는데 퇴직을 해도 퇴직자모임에 가입해 호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방만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수공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협력비 비목으로 9억9500만원을 예산편성한 후 수우회에 9000만원을 현금 지원한 것을 비롯해 총 5억5900만원을 집행했다. 이는 공기업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병박 정권시절에는  4대강 사업에 약 8조원의 자체사업비를 조달해 투입했다.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타당성이 결여돼 회수대책이 막연한 실정이다.

현재 수공의 부채규모는 2009년말 3조원(금융부채 2조4000억원, 부채비율 29%)이다. 2013년말 약 14조원(금융부채 11조6000억원, 부채비율 120.6%)로 급증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됐다.

수우회는 1983년 7월16일 73명의 산우회 발기인회 개최를 시발로 출범했다가 1985년 4월22일 사단법인 산우회로 발족했다. 1989년 4월18일 수자원공사 수우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수우회의 입회자격은 정회원은 수공에서 3년 이상 재직자로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이거나 수공을 퇴직한 준회원이다.  수공의 임원 및 직원으로 재직중인 현직 직원들도 준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2015년 7월 현재, 정회원 795명, 준회원 132명 등 총 927명의 회원이 있다.

강동원 의원은 “공무원 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퇴직자단체에 대한 각종 특혜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 퇴직자 단체는 물론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등에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협력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와 지원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