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안 증권업 최대 수혜
2015년 세법개정안 증권업 최대 수혜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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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법 개정안에 증권업종과 관련된 내용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도입, 비과세 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 주식ㆍ주가지수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및 세율 단일화로 정리할 수 있다.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ISA 및 비과세 해외주식전용펀드 도입은 증권사의 자산관리 시장 확보에 대한 도전 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하며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는 거래활성화에 기여하여 수수료 수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금지, 해외주식전용 펀드의 낮은 위험 관리 기능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소득 제한이 없어 국민들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ISA 증권사 유리

201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가입대상이며 연간 2천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며 특정 가입자는 3년이다. 편입상품으로는 예ㆍ적금, 펀드, ETF, ELS/DLS 등이 있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취급한다.

세제혜택은 상품간, 기간간 손익 상계 후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된다.

예ㆍ적금에서의 절세 효과는 낮은 금리로 인하여 미미하며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손익 상계 효과 및 절세효과가 없기 때문에 해외투자 ETF와 ELS/DLS를 위한 계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증권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자산관리 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도전기회가 될 것이다.

2005~2008년 펀드 붐에서는 은행이 판매 채널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혜를 받았지만 ISA에서는 증권사의 선전이 예상된다.

비과세해외주식
전용펀드 도입

해외상장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면 3,000만원 한도로 10년동안 매매 및 평가 차익 뿐만 아니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된다.

가입대상 제한도 없고 10년 비과세라는 매우 매력적인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위험 관리기능이 활성화에 제약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과세 계좌가 아닌 상품의 개념이기 때문에 펀드 매입 후 투자 지역 변경이나 차익실현 후 재매입과 같은 위기 관리 기능이 없다. 따라서 처음 매입 후 10년 동안 한 펀드를 유지하거나 짧은 기간(10년 내 매도할 경우)의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해외 직접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과 직접투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며 증권사들의 상품 제공능력을 감안할 때 증권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증권사와 은행과 통합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는 은행계 증권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 연구원은 고액자산가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삼성증권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제 지원 혜택

2007년 6월 1일~2009년 12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펀드 세제 지원은 한시적으로 적용됐으며 비과세 대상은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펀드도 포함됐다. 비과세 범위는 매매 및 평가 차익에 한정됐다.

그 결과 2007년 5월말 21.8조원 수준이었던 해외주식펀드가 2008년 5월에 58.9조원까지 170%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주식 시장 강세를 바탕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있던 상황에서 해외주식펀드 비과세가 도입되며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해외주식 펀드 투자수요는 충분할 것이고 판매보수가 국내 주식형 펀드 대비 높아 증권사 자산관리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투자상품 최대 수혜

연간 2,000만원이라는 가압한도와 낮은 금리를 감안할 때 예ㆍ적금의 비과세 규모는 크지 않았다. 반면 ELS/DLS 관련 이익과 해외투자 ETF 매매차익 및 분배금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비과세 혜택은 수익 규모에 따라 크게 확대 될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ISA 도입으로 판매가 증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ELS/DLS와 해외투자 ETF다.

해외투자 ETF의 경우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된다는 점 때문에 증권사 계좌에 유리한 점이 있으며 ELS의 경우에도 원금보장/비보장 등 다양한 상품을 증권사가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증권사 자산관리 시장 확대

2005~2007년 주식형 수익증권 판매 급증 시기에 판매 잔고는 은행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리테일 판매 잔고는 여전히 은행이 증권사 대비 많은 상황이다. 은행은 고객 접근성이 높고 많은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ISA 및 비과세 해외주식전용펀드의 경우 증권사의 강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이며 증권사들의 대 고객 컨설팅 능력이 지난 수년간 빠르게 개선되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은행이 주도하고 있는 자산관리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증권사 유리

ISA나 비과세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컨설팅 능력과 상품 제공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증권사가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계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의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점을 보유할 수 있다.

ISA 계좌에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ELS의 경우 증권사들은 판매 뿐만 아니라 상품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레버리지 비율이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레버리지 비율을 감안할 때 대형증권사들의 판매 여력이 중소형 증권사에 비해 월등히 높고 일부 대형사의 경우 RP 전환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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