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한·일 롯데 장악 후 신중한 행보
신동빈, 한·일 롯데 장악 후 신중한 행보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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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을 장악했다. 그러나 후계 구도를 명확히 굳힐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는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 회장은 지지 세력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야 적극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7일 일본 법무성이 발급한 L투자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신 회장은 630L투자회사 10곳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731일자로 대표이사로 등기됐다. 이는 신 회장이 대부분의 이사진들을 설득, 장악하는 데 성공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L투자회사는 11개로 나눠져 있다. 각 회사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소집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L투자회사는 한국롯데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의 실질적 주인이다. 지분 72.65%를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신 회장의 L투자회사 대표 등기는 사실상 롯데그룹의 실질적 오너라는 것을 의미한다.

신 회장은 주총을 거친 뒤 후계자가 명확하게 판가름 날 만큼의 세 집결이 선행돼야 가장 유리한 지배구조를 굳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본 상법상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 보다 신동빈 회장 측이 불리한 측면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신 회장과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신회사법에 따르면 이사 해임은 주총에서 보통결의건에 해당한다. 3091항에 의하면 의결권을 가진 주주(발행 주식 수 기준)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신 회장 지지세력 해임이 가능하다. 임시주총을 열려면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주 자격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 비상장사의 경우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주총 소집 요구가 가능하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거치는 방법도 있다.

반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추진 중이다. 이제까지 명예회장이란 직책이 없었다. 직책 신설을 위해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일본 상법에서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3093항에 의하면 특별결의는 주주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주주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전문가들은 주총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면, 후계구도는 물론 여론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측 모두 표대결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치밀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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