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판땐 국제적 망신“무조건 막아라”특명
미 재판땐 국제적 망신“무조건 막아라”특명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5.0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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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오너일가 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땅콩회항’사건으로 3세 경영 승계에 돌발 변수가 발생한데 이어 미국법정에서‘땅콩사건’을 다퉈야 할 처지이기 때문. 미 법정에 서게 되면 법정내용이 전 세계에 공개되면서 국제적 망신과 기업 이미지를 실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증인 한국인
한국서 재판‘주장’

지난 14일. 조 전 부사장 측은 미 법정에 서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땅콩회항’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내용의 서면(motion to dismiss)을 제출했다.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 따르면“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다. 수사ㆍ조사가 한국에서 이뤄졌다. 관련 자료 또한 모두 한국어로 작성됐다. 한국 법원에서 민사·노동법상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재판도 한국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했다.

조 부사장 측은 김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위해선 재판 관련자를 미국 법정으로 불러야 하고, 7~80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ㆍ재판기록를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등 효율이 떨어진다며‘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해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특히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소송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체결된 점도 강조했다.

김 씨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고르는 이른바‘포럼쇼핑(forumshopping)’을 이용한 것이라며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사건이 뉴욕공항에 있는 한국 비행기 안에서 발생해 뉴욕법원에 재판 관할권이 아예 없다고 볼수는 없지만 불편한 법정은 피해야 한다는 논리에 비춰 각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땅콩회항 민사재판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발생한‘땅콩회항’사건의 첫번째 민사재판이다.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일등석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제공했던 김도희 씨가 지난 3월 9월“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해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법원에 손배소를 냈다.

조 전 부사장은 사건 당시 박창진 사무장과 김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해 말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구속 수감 143일 만에 풀려났다.

김 씨는 미국 법원에 소송가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천문학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미국 로펌인‘메이어브라운’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워터게이트 사건’특별검사팀에 속했던 리처드 벤-베니스테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재판부에 제출하는 답변서에서 김 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과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여부 등으로 모아지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은 재판관할권과 관련해‘항공기 등록국’인 한국에서 재판을 관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이 재판관할권과 사건에 적용할 준거법, 징벌적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해 입장이 크게 갈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미국 법원의 판단은?

재판 관할권에 관한 공은 뉴욕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 관할권을 먼저 따져 이번 사건을 각하할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한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김 씨 측의 변호인도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된다.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판단을 내린다. 만약 미국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인정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조 전 부사장이나 대한항공으로선 최악의 상황이다.

미국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배심원단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하게 된다. 어떤 판결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조현아 다시 법정설까?

세인들의 관심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거취다. 그녀가‘직접 미국 법정에 설까?’에 쏠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미국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사재판이라 변호인에 의한‘대리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재판 후박창진 사무장 재판 가능성 커

한편 김 씨와 함께 땅콩 회항 피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미국 현지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사무장이 김씨가 진행 중인 미국 소송을 일단 지켜본 후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예상이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낸 1억원의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박 사무장은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최근 인정받았다.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고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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