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맡겨도 최고 年 3.1% 이자 ‥ 하나銀
하루만 맡겨도 최고 年 3.1% 이자 ‥ 하나銀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이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7일 미만 예치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개선해 5일부터 하루만 맡겨도 최고 3.1%의 금리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 2일부터 요구불예금에 대한 이자제한을 폐지하는 4단계 금리자유화 조치가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신한 조흥 등 다른 은행들도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하나수퍼플러스예금(MMDA)의 경우 △10억원 이상 연 3.1% △5억∼10억원 2.8% △1억∼5억원 1.8% △1억원 미만 0.1% 등의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의 경우 단 하루만 맡겨도 연 0.1%의 금리를 준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리자유화 시행 이전에는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나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등에 비해 금리경쟁력에서 뒤졌던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제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게 돼 기업고객들의 단기 결제성 자금이 상당히 유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