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107개 창투사 감독권 강화
한국벤처투자, 107개 창투사 감독권 강화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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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평가 및 자조합 운용사 전반적 모니터링

한국벤처투자가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검사 권한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중소기업청에만 검사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벤처조합 규모에 비해 담당 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이 부족해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는 전 직원이 국내 창업투자회사 2~3곳씩을 전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 법령 위반 등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의 시장감시실에서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검사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등에 대한 내부 업무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권한을 행사하는 시장감시실은 올해 초 조강래 대표가 한국벤처투자를 맡으면서 신설한 대표이사 직속기구다. 총 직원은 8(정규직 6+계약직 2)으로 중기청이 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창투사 평가와 자조합 운용사(GP)의 전반적인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에 검사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는 또한 전 직원이 창업투자회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전담 직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전 직원 64명이 인당 약 2~3개의 벤처캐피탈을 지정 담당해 벤처캐피탈 정책 제안이나 제도 개선을 정취하고 법령 위반 등의 이슈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다. 수집할 정보는 벤처캐피탈 임직원과 대주주, 출자자, 특수관계인 등의 변동 현황이다.

국내 벤처캐피탈업계는 107(4월 말 기준)의 창업투자회사와 각각 8개의 LLC(유한책임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로 구성돼 있다.

각 회사별로 사전 점검보다는 법령 위반이나 이슈 발생시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사후처리에 집중됐다.

한국벤처투자는 전 직원을 통해 수집한 업계 동향을 취합해 중기청에 보고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할 방침이다.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이미 중기청에서 위탁받아 창투사 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다. 검사 권한을 부여 받는 부분이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시행되더라도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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