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리볼빙 피해 속출 "나도 모르게 가입됐다"
신용카드 리볼빙 피해 속출 "나도 모르게 가입됐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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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권유로 리볼빙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 수수료를더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 유예가 아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지급을 연기하는 일종의‘대출 서비스’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에 가입, 설명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가입한 적없어”

직장인 A씨는 지난해‘리볼빙 서비스에 가입하면 결제 계좌의 잔액이 부족해도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용카드사의 전화 권유를 받고 리볼빙에 가입했다. 이후 결제계좌에 금액이 충분함에도 신용카드 대금의 10%만 출금되는 것이 의아해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자“결제계좌의 금액과 상관없이 리볼빙이 적용되고 이월 대금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다른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사의 권유로 리볼빙에 가입하면서 수수료율이 연 15.99%라고 설명 들었으나 몇 개월 후 카드대금 결제 과정에서 19.55%로 인상된 것을 알게 됐다. 카드사에 리볼빙 수수료율이 인상된 이유를 문의했다. 카드사는“리볼빙 가입 이후 카드론을 받으면서신용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B씨는 리볼빙 수수료율 인상에 관해 어떠한 고지도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C씨는 은행 업무 시간이 지난 후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결제계좌를 확인하니 최소 결제 금액만 출금되고 나머지는 리볼빙으로 이월 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리볼빙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아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 건수는 121건으로 2011년에 비해 66%가 늘어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상담 38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신청하지 않은 리볼빙가입’에 대한 불만이 30.8%(117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리볼빙 상품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사례도 27.4%(104건)에 달했고‘결제 수수료 과다 청구’가16.6%(63건)‘, 일방적인결제 수수료율 변경’2.1%(8건) 등 수수료 관련 불만도 적지 않았다.

리볼빙으로 이월된 카드대금의 수수료율은 은행이나 보험사의 신용대출 금리보다 높다. 2015년 3월 말 기준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겸업은행 포함) 별로 최저 연 12.49%~최고 연25.46%에 이른다.

특히 리볼빙에 가입되면 통장에 충분한 잔액이 있어도 약정에 따라 최소 결제비율(10% 이상)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돼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더구나 리볼빙 이용횟수가 많아질수록 신용등급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카드사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이는 리볼빙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카드사들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꼼수 영업 성행

한국소비자원이 16개 신용카드사(전업카드사 및 겸업은행)의 홈페이지 및 대금청구서 등을 조사한 결과 리볼빙 결제 수수료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총액에 대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리볼빙 서비스 가입을 권유할 때도 대부분 신용 관리에 도움이 된다거나 카드 대금 일부를 천천히 갚아도 된다며 혜택만 부각하고 통장 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리볼빙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선이 요구된 바 있다. 3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리볼빙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 되는 상황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드회사의 꼼수 영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명확한 설명 필요”

소비자원 관계자는“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소비자가 매월 지급할 결제금액, 결제 수수료와 산정방식 등을 알 수 있도록‘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과정표’를 표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며“신용카드사에서 리볼빙을 권유할 때 통장잔액이 충분해도 리볼빙 약정에 따라 카드대금이 이월되고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됨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에게는“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에 가입돼 있다면 즉시 녹취록 등 입증자료의 확인 및 가입 취소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또한“가입시에는 변제계획,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할 것”이라며“리볼빙에 가입한다면 처음에는 결제 예정 비율을 100%로 설정해 평소에는 전부 결제하고 결제대금이 모자랄 때마다 결제비율을 변경해야 계좌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 불필요한 수수료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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