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정보 누락 26개 홈쇼핑·여행사 적발
공정위, 중요정보 누락 26개 홈쇼핑·여행사 적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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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TV 홈쇼핑 방송 광고물

가이드팁·선택관광비 숨겨…무더기 제재
쇼핑몰·포털 개인정보 수집 제한
“추가비용 없다”여행상품 눈속임 들통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요정보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홈쇼핑 업체와 여행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 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다는 사실, 선택 관광의 경비와 대체 일정 등 중요 정보를‘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라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에 과태료 총 5억 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팁, 선택관광 강요

작년 가을 TV홈쇼핑으로 사이판 가족여행상품을 구매한 A씨는 여행 도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광고에서 본 상품가격을 전부 냈는데도 막상 현지에서는 가이드에게 팁을 줘야한다며 한 사람당 30달러씩 모두 120달러(약14만원)를 뜯긴 것이다.

B씨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 TV 광고만 봐선 선택관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추가비용이 없는 줄만 알고 3박5일 상품을 구입해 태국으로 갔다.

그러나 현지 가이드가 선택관광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강요해 마지못해 170달러(약 18만5천원)를 내야만 했다. 패키지여행 상품을 이용할 때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TV로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TV 홈쇼핑을 통한 패키지여행 도중 현지에서 선택 관광이나 가이드 경비를 추가로 내야 하거나 원치 않는 관광 일정을 따라가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진다.

그러나 홈쇼핑 방송에서는 이런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너무 짧은 시간 노출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우리홈쇼핑, GS홈쇼핑 등 6개 홈쇼핑사와 노랑풍선, 온라인투어 등 20개 여행사에 과태료 5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깨알같이 작은 정보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9∼11월 TV홈쇼핑에서 기획여행(패키지) 상품을 광고하면서 비용과 일정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부실하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가 찾아낸 위반행위는 모두 452건에 이른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경비가 있음에도 이런 사실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됐다.

또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일정이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정보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힌 화면을 3초 정도만 짧게 방송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광고만 믿고 여행을 떠났다가 현지에 가서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공정위 제재를 받는 여행사는 노랑풍선, 온라인투어,KRT, 투어2000, 인터파크, 한진관광 등 20곳이다. 홈쇼핑 업체는 우리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NS쇼핑, 현대홈 쇼핑등주요 6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중요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바꾸도록 하는 한편 이를 방송에 장시간 노출하고 쇼호스트의 멘트와 함께 방송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행 경비 총액 확인”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함께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꼼꼼히 확인,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기서 여행 경비의 총액은 ▲가이드 경비, 유류할 증료, 공항이용료, 숙박요금,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특정 여행 상품을 선택할 경우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모든 필수 경비 ▲선택 관광 경비 등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할 선택 경비를 더한 것을 뜻한다.

여행사가 광고한 상품 가격에 가이드 경비,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 필수 경비가 포함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이 선택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광고 등에 가이드 비용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그것이 필수 경비인지 아니면 지불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순수한 팁인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공정위는“저가 상품인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현지에서 여행 안내자 비용을 지불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돼야 하는 필수 경비(가이드 경비)를 충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면서“선택 관광이 있으나 이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대체 일정이 기본 일정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상품의 경우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일정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기획 여행 상품을 광고할 때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리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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