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등“입찰담합”일괄 제재
공정위,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등“입찰담합”일괄 제재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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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에서 27건의 담합을 한 것을 이유로 22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46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수원-평택 고속철도(KTX) 건설 공사에서 담합한 3개 건설사에도 80억 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과징금은 지난해호남KTX공사에서담합한 28개 건설사에 부과한 4355억원 이후 역대 두번째 규모다.

27번지속적 담합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22개 건설사는 2009년 17건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건등 총 27건의 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담합을 했다.

해당 공사는 한국가스공사가 해외 원산지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상태로 도입한 후 이를 다시 기화하여 대량 수요자인 발전소 및 전국에 산재한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공사에서 담합하다 적발된 건설사는 경남기업과 금호업 ,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이다.

지난 2009년의 경우 22개 건설사 중 대한송요관공사를 제외한 21개 건설사는 한국가스공사가 일괄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16건을 입찰하자 사전에 업체별로 공사를 나눠 갖기로 담합했다.

기존에 입찰참가 자격을 갖고있던 현대중공업, SK건설, 한양, 대우건설, 쌍용건설,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삼환기업, 두산중공업, 금호산업등 12개 회사와 새로 입찰참가 자격을 갖고 있던 경남기업, 동아건설산업, 태영건설, 신한 4개회사 등 16개 회사가 각각의 대표회사가 돼 공사를 가져갔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표회사의 공동수급체로 참가해 공사를 나눠가졌다.

이들은 2009년 5월 공사 입찰이 시작되자 낙찰예정자는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자신보다 높은 가격을 써 내도록 투찰가격을 공유하거나 직접 가격을 써서 들러리 회사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낙찰 받기로 한 건설사가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낙찰자의 투찰율을 80 ~83% 범위 내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했다.

낙찰예정자는 2009년 5 월 입찰에서 들러리 참여사들이 자신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도록 투찰가격을 알려주거나 들러리용 투찰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들러리 참여사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합의를실행함.

담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낙찰자 소속 직원이 들러리 참여사를 방문하여 USB에 저장된 투찰내역서 문서 파일의 속성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고 방문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주도 면밀하게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 때도‘담합’

건설사들은 또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발주한 10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정하기도 했다.

기존에 입찰참가자격을 갖고 있던 12개 회사와 나머지 10개 회사를 다른 등급으로 분류한 뒤 등급별로 추첨권한 및 지분비율을 다르게결정하는방식이었다.

12개 회사는 투표를 통해 대표사 또는 35% 공동수급체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10개사는 35% 공동수급체권이나 15% 공동수급체권을 가져갈 수 있도록했다.

또 22개사가 하나의 공사는 딸 수 있도록 한번 수주한 회사에게는 다른 회사들이 한번씩 공사를 수주할 때까지 추첨권을 주지 않는방법도사용했다.

수서에서 평택간 수도권 KTX건설공사에도 건설사들의 담합사건이 있었다.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수도권 KTX 제4공구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다.

3개사는 2010. 8 월 합의한 투찰가격으로 투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대 산업개발은 94.68%의 높은 투찰률(낙찰예정가 대비 투찰금액)로 낙찰받을수있었다.

공정위는 이 사건과 관련, 현대 산업개발에 32억9100만원, SK건설과 대우건설에는 각각 23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수도권고속철도 등 대형 국책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업계의 뿌리 깊은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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