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63) 전 포스코건설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제출된 기록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배임수재·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전무는 2011년부터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국내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역시 뒷돈을 받은 부하 임원들에게서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포스코건설의 전·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이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전무 외에 박모(59·구속) 전 전무, 최모(53·구속기소) 전무, 김익희(64) 부사장 등 모두 4명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박 전 전무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새만금 방수제 공사 등의 하도급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5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크건설 부회장의 중학교 동문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베트남에서 조성한 60억원대 비자금의 흐름과 국내 유입 경로도 쫓고 있다.
검찰은 전·현직 임원들이 비자금의 상당 부분을 정동화 전 부회장 등 회사 수뇌부에 상납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르면 다음주 정동화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