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피해 액수 및 대폭 증가, '사상 최대 과징금'
하도급 피해 액수 및 대폭 증가, '사상 최대 과징금'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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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난 9일 발간한 ‘2014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하도급 거래에 관련한 불공정거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소비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사건처리 건수는 모두 4천 79건으로 전년(3,438건)보다 18.6%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 피해사례가 가장 많고 중소기업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하도급 법 관련 처리가 1천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가 강조하고 있는‘중소기업보호’에도 불구하고‘부당하도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도 구체적인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이 의식의 변화로 인한 신고율 상승일 수도 있지만 대기업의 하도급횡포가 여전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도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시정명령,과징금부과 등에 대한 345건의 처분 중 71건에서 불복소송이 제기돼 소송 제기율은 20.6%로 전년보다 3.6%포인트 증가했다.다음으로 사례가 많은 것은 소비자보호 관련법(1천450건)과 공정거래법(870건) 관련 사건이었다.경고 이상의 처리내용을 보면 고발 62건, 시정권고·과태료·경고·조정 945건, 시정명령 267건,자진시정 1천161건 등 모두 2천43건에 달했다. 이중 자진시정 조치가 전년(554건)에 비해 2배 이상이었다.

이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영향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전자상거래 관련 사건적발이 대폭 늘었다”며“위반 정도 가 경미한 경우 자진시정 조치를 통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고 설명했다.이런 불공정거래 증가세로 인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연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한 해 동안 113건, 268개 사업자에 총 8천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4천184억원)에 비해 두 배 늘어난 규모로 지난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는 대형 건설사업에서 담합 건설사들의 담합사건이 여러건 적발되면서 과징금부과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지난 해 건설업계 빅7(현대·대우·SK·GS건설·삼성물산·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 등 28개사가 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서 공구분할과 들러리 등으로입찰과정을 담합하여 3천479억원(감면 전 액수)을 부과받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 입찰과 관련해서도 담합 사실이 드러나 1천322억원이 부과됐다.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7천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이외에는 불공정거래행위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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