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허위 과장 광고, '세계 최초'라더니 150년 된 기술
귀뚜라미 보일러, 허위 과장 광고, '세계 최초'라더니 150년 된 기술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6일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홈시스**(이하 귀뚜라미)가 2012년 제품카탈로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세계최초”, “세계최대”, “국내에서 처음” 등과 같은 표현을 객관적인 근거없이 거짓・과장하여 광고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들을 살펴보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근본 구조가 다른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세계최초 4번 타는 연소구조, 4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 보일러 생산규모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 등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이 아니었다. 4PASS* 열교환기만 해도 세계적으로 약 150여 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고, 콘덴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하여 사용했다. 1연간 생산 100만대로 세계최대 보일러회사라는 것도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의 펠릿 보일러라는 문구 역시 국내에서 펠릿보일러*는 귀뚜라미보다 타사업자가 먼저 개발하였으며, 오스트리아 OKOFEN사는 귀뚜라미에 앞서 열효율이 106%인 콘덴싱 펠릿보일러를 2004년 세계최초로 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 ‧ 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 ‧ 과장 광고)를 적용하여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광고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으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