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4월중 16개사 5500만주 보호예수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4월중 16개사 5500만주 보호예수 해제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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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16개사의 의무보호예수 주식 5500만주가 4월 중에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 하도록 한 16개사 주식 총 5500만주를 4월중에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백만주(대한전선, 웅진에너지, 동양네트웍스 등 3개사), 코스닥시장 4천6백만주(로켓모바일, 대성파인텍, 메디아나, 일디티, 다음카카오, 바이오니아, 보타바이오, 엘에너지,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 비아이이엠티, 영우디에스피, 케이디미디어, 테라셈 등 13개사)이다.

이달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1억1천4백만주)에 비해 52.0% 감소했다. 지난해 4월(9천9백만주)에 비해서는 44.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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