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배당잔치 심각' 외국인·대주주 특혜 논란
금융사, '배당잔치 심각' 외국인·대주주 특혜 논란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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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과 금융사들이 배당을 잇따라 늘리면서 대주주를 위한 특혜성 배당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외국계 은행의 경우 과도한 배당으로 국부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인 2100억원을 배당 및 해외 용역비 명목으로 미국 본사로 보냈다. 스탠다드차타드(SC)금융도 지난해 실적 악화로 79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영국 본사에 1500억원의 중간배당을 했다.

두 곳 모두 그룹 본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이들은 지난해 지점 및 인력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영구 전 행장은 퇴직금을 합쳐 총 716300만원, 리차드 힐 전 SC은행장은 총 27억원의 보수를 챙겼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전 직원의 16%에 해당하는 406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시킨 메리츠화재는 배당액을 크게 늘려 대주주인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87억원의 배당금을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보다 약간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배당을 대폭 확대해 대주주인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일가가 267억원에 달하는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론스타의 고배당이 외환은행 투자 부진과 실적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던 하나금융은 전년보다 줄어든 외환은행의 지난해 순이익 중 40%를 배당으로 가져갔다.

결국 금융사들의 배당 잔치와 높은 최고경영자(CEO) 보수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당 확대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실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배당을 늘리고 경영진 연봉을 높이는 것은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

특히 금융사가 실적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대규모 구조조정 등 고통 분담을 강요하면서 대주주와 CEO의 배만 불리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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