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동주택 불법건축 모른척하는 사연
목포시, 공동주택 불법건축 모른척하는 사연
  • 조경호기자
  • 승인 2015.0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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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종합건설·예가건축사무소'이 건설한 공동주택 위반사항 나몰라라....

박홍률 목포시장
지난해 128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시의 공동주택 화재 사고 이후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인·허가 등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목표시(시장 박홍률)가 불법건축으로 지어진 건축물을 단속하지 않고 완공시킨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시가 부실한 관리감독을 하는 동안 시공사와 감리회사가 짜고 당초 설계와 달리 층고 높이는 불법 건축물을 완공시켰다. 본지<공정뉴스>가 지난 2월 불법건축물 시공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공무원은 시공사가 준공검사를 내기 전까지 시는 시공사나 감리회사에 지적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불량시공을 눈감았다. 목포시의 안일한 건축행정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완공된 것이다.

1월초 본지에 자이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전남목포기 상동 1008-9번지(359.2m2)8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사선제안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라는 제보가 왔다.

그는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였다. A씨는 목포시 상동에 불법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설계 변경 없이 6층부터 8층까지 30cm씩을 더 올렸다. 30cm씩을 더 올려 시공하면 준공검사 나기 어렵다고 건설사에 이야기 했다. 시공사는 시와 유대관계가 있어 준공검사는 문제없다며 강행했다. 이 사실을 알면서 감리는 눈을 감았다. 외견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외견상 부실은 쉽게 보인다. 시정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의 부실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목포시가 제2의 의정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사전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의 제보를 받고 지난 23일 현장을 방문했다. 8층 건물 가운데 1층에서 5층까지는 정상적인 층고로 시공됐다. 6층과 8층은 A씨의 제보와 같이 30cm씩을 더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층과 층사이의 높이를 보면 쉽게 눈에 뛰지 않는다. 하지만 층의 유리창과 그 위의 공간을 보면 1층에서 5층까지는 정상적으로, 그리고 6층에서 8층이 높게 시공됐음을 알 수 있었다. 육안으로 봐도 분명 잘못 시공된 것이다.

당시 현장 상황은 최악이었다. 건축물의 안내 표지판도 없다. 도로까지 건축자재가 나와 적재되어 있었다. 노동자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아시바 비계(단관)위에서 페인트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은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작업을 했다. 추락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

목포시나 노동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해당관청인 목포시에 알렸다.

목포시의 담당 공무원은 준공검사 전까지 공무원은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준공검사도 시공과 관련 없는 제3의 건축사에 의뢰해 확인대행을 시켜 심의한다. 만약 이때 잘못이 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했다.

그는 상동 1008-9의 경우처럼 층고가 높이 건축될 경우 어떤 처벌을 하는가에 대해선 우선 층고를 설계대로 낮추게 한다. 그런데 설계와 달리 시공된 것은 시공사와 감리, 그리고 준공검사를 맡은 제3의 감리회사가 짜고 속일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했다.

목표시의 행정은 사후약방문이나 다름없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만 이중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동 1008-9의 경우와 같이 층고가 올라 사선제안을 위배된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을 준공검사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은 건축주나 주변 주택들에 피해를 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동 1008-9번지의 인허가는 지난 20119월에 냈다. 최 모(, 43)씨가 토지를 구매한지 6개월 만이다. 최씨는 인허가를 낸지 3년만인 지난해 착공계를 내고 자이종합건설과 지주공동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감리를 맡은 예가건축사무소는 처음엔 부실시공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매일 감리를 했기 때문에 부실시공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본지가 정확한 내용을 제시하자 뒤늦게 부실시공 사실을 시인했다.

문영봉 감리는 시공이 잘못됐다. 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부실시공 부문은 바로 잡기로 했다. 층고를 올린 부문을 자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감리회사가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사후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해와 기사를 보류했지만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보도를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목포시는 지역사회다. 자이종합건설의 대표 등과 목포시 공무원은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다. 30cm씩 층고를 올려 불법시공을 하면서도 준공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다라고 했다. 준공검사도 건축사끼리 짜고 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지금이라도 부실시공을 바로 잡지 않고 허가를 내준다면 그것은 제2, 3의 의정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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