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평] "김영란법의 국회의원 예외규정 없애야 한다"
[한국시평] "김영란법의 국회의원 예외규정 없애야 한다"
  • 김길홍 회장
  • 승인 2015.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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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숙제는 정말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가?

옛날 선현들은 벼슬과 재물을 동시에 탐하면 반드시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고 후학들에게 가르쳤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공직자는 공사생활에서 청렴의 도덕성과 위민봉사(爲民奉仕)의 정신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서삼경(四書三經)에 나오는 공직의 귀감과 도리는 쓸모없는 고전(古典)에 불과하고 청백리(淸白吏)의 교훈은 아득한 옛날이 야기가 되어버린지 모른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서 박봉으로 단칸방을 마련하던 공무원과 샐러리맨의 신화는 사라지고 세상은 더욱 각박해졌다.

민원인의 부정한 돈을 받아 챙기고 뇌물을 챙겨 치부하려는 공무원이 적발되고 처벌받은 숫자가 늘어만 간다.

방위산업 비리에서 보았듯이 고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부정부패의 규모나 뇌물수수가 천문학적 숫자로 집계되고 있다.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업계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는 것을 역대정부가 개혁과제로 내세웠다.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야 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이제는 용서할 수가 없다.

60~70년대는 우리네 살림살이가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고시에 합격하면“개천에 용났다”는 표현을 자주 써왔다.

고위공직에 등용되면 가문을 자랑하는 명예도 얻고 비록 박봉이라 하더라도 자리에 걸맞는 최소한의 분수는 지키는 생활은 영위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그런 말이 통용되었다.

지난 2월 임시국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 법안을 3월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다 해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이 법안은 시행(1년6월후)하기도 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여야정당이 문제되는 내용의 보완수정을 놓고 입씨름이 한창이다.

이 김영란법은 기존의 법과 제도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함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대가에 상관없이 처벌 받도록 했다.

일반 형법의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을 받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헛점이 있었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강제하는 처벌규정이 없어 단순한 선언에만 그칠 뿐이어서 실효성이 문제가 돼왔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필요성이 2년여동안 국민적공감을 얻어왔다.

국민여론에 떠밀려 국회가 이 법안을 처리했지만 김영란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란의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공무원(국가, 지방공무원, 국회의원, 판검사),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한전, 연금공단, 해운조합), 국공립교사ㆍ사립학교사(학교재단임원), 언론사 기자ㆍ직원 등이 모두 적용대상이다.

사실 언론인과 사립교직원등을 공직자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만 신문 방송은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까닭에 언론기능의 도덕성을 고려해 포함한 것으로 이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완구 총리가 청문회를 앞두고 언론인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서 밝혀진 것처럼 언론의 정상활동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언론계는 보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 총무였던 이완구총리가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지만 그대로 지나쳐버린 것은 국무총리가 결과적으로 언론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악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일반여론의 강한 비판과 지적은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에게 다시 집중됐다.

가중처벌은 못할망정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수수대상 가운데 선출직공무원등이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정부기능을 견제하며 감시하고 입법활동과 지역구관리를 계속하면서 수많은 청탁과 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현실이다.

부정청탁과 불순자금의 유혹에 가장 많이 노출된 공직이 국회의원인 것이다.

이 법률의 위반 확률이 제일 높다는 말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특수 직책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지역활동과 다음 선거준비 및 국회의 의정활동 등 동시에 세 가지 일을 수행하려면 연봉 1억 5천만 원 정도의 국회의원 세비로는 부족한 것 또한 사실이다.

소요자금의 수요가 많은 의원들에게는 정치자금법에 근거한 정치자금 모금 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액 한도의 모금 특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김영란법에서 유일하게 자신들만 빠져 나가는 또 다른 예외규정과 회피조항을 신설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참으로 비도덕적 행위이며 공인의 품위에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와 정치권이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상위직책의 지도자부터 솔선의 모범을 보여줄 때 비로소 공직사회가 바로 선다.

법치의 권위도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와 입법에 참여한 국회의원들부터 청렴의 의무와 도덕성을 앞장서 준수할 때 더욱더 잘 유지될 것이다.

김영란법에서 이익단체의 로비대상이 돼온 국회의원들이 예외가 되어서는 안된다.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을 포함시키는 차별 입법을 재검토하고 법안 시행시기를 20대국회로 연기한 것도 시정해야 한다. 법 앞에서는 만민이 평등하다는 만고의 진리와 원칙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은 필요없다.

내년 봄 실시되는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사회정의의 구현 차원에서 심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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