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바로잡는다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바로잡는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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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을 위해 공공 발주기관, 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발주기관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 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조사·개선할 계획이라 밝혔다.

TF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대한건설협회,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이 참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일부 공공 발주기관에서 부당특약 등을 통해 설계변경시 부당하게 공사금액을 삭감하고 사업구역 변경시 인허가 비용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불공정관행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2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별로 운영중인 부당특약 사례를 조사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사례별 위법성 검토를 거쳐 부당특약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TF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자인 발주기관과 상대자인 건설업계를 분리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발주기관은 스스로 그동안의 불공정한 특약이나 관행을 발굴하고, 건설업계는 실제 경험한 계약 및 공사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F 운영과 병행해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보(대한건설협회, 02-3485-8287)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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