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사건 원세훈 구속시킨 김상환 부장판사가 재판맡았다.
조현아 사건 원세훈 구속시킨 김상환 부장판사가 재판맡았다.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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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사건을 형사6부( 김상환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에 배당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다.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에서도 좋은 판결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은 일반 사건으로 분류됐다. 일반사건은 고법 산하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한다. 선거사건을 전담해 온 형사6부가 사건을 맡은데다 지난 2월 9일 원 전 국정원장까지 구속시킨 전력의 김 부장판사가 재판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으로선 험난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원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첫 발을 디뎠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월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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