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강수에 오너들 “나 지금 떨고 있니?”
정부 초강수에 오너들 “나 지금 떨고 있니?”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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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4일부터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시행 되면서 재계는 속병을 앓고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비단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대기업 총수들은 일감몰아주기로 재산의 증여와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계속되는 편법에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의 부재로 SK그룹은 SK C&C의 처리문제로 고민 중이다. 한화그룹 역시 한화 S&C의 문제해결을 위해 고심 하고 있다.

삼성, 현대차는 일찌감치 일감몰아주기에 관련된 기업의 지분 축소 및 합병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다. ‘일감몰아주기규제법’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일가 지분이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에 대하여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해당 계열사에 연간 200억원 이상 일감을 몰아주거나 다른 계열사가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을 몰아주면 규제를 받는다. 이를 어길 경우 총수 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재벌들 징역형도 가능

재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오너 일가까지 3년 이상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부당내부 거래가 기업 임직원들을 처벌할 뿐 오너 일가는 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입은 기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 대기업 임원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기업 오너들에게 앞으로 언제든지 사법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준 것이다”고 말했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 비상장사는 20%인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연간 200억원 이상,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게 되면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전전긍긍하는 기업들

SK그룹은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시스템통합업체인 SKC&C의 처리문제로 고민중이다.

14일 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에 꼼짝없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SK C&C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지분이 43.4%에 달한다. 옥중에 있는 최태원 회장의 부재로 처리 방법을 논의하지 못 한 상황이다.

SK그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SK㈜와 합병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을 30%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다.

아니면 SK C&C의 계열사 거래 비중을 현재 40%대에서 10%대로 줄이는 방법 밖에 없다.

SK그룹 관계자는 “일부에서 SK C&C와 SK㈜를 합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문제 소지가 있는 내부 거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은 시스템 통합업체 한화S&C가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다.

한화 S&C는 김승연 회장의 삼형재가 100% 지분을 나눠 갔고있다. 장남인 김동관 상무가 지분 50%를 소유하고 나머지 두 아들이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 S&C의 내부거래율은 50%가 넘는다.

발빠른 기업들

발빠른 기업들은 재작년부터 합병이나 지분 정리에 나서면서 규제 대상 기업 수를 줄여왔다.

재벌닷컴에 의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2013년 122곳에서 2015년 2월 현재 83곳으로 줄었다.

이달 5일 현대차그룹이 현대 글로비스의 정몽구 회장 부자의 지분율을 30% 이하인 29.99%로 맞춘 것이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까지 노력한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일가는 지주사격인 제일모직이 규제 대상에 걸렸지만 내부거래액을 줄이면서 규제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줄였다.

작년과 재작년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식자재 사업부인 웰스토리를 분사시켰다. 빌딩사업부를 에스원에 양도했다. 내부 거래 비중이 10% 이하인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합병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요 대기업 오너 일가들은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탓하는 기업들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규제 조항의 모호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모호한 규정 때문에 어떤 거래가 부당 내부 거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문제시 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를 위해 ‘정상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 규제 심사의 대상으로 하되 ‘정상가격과 7% 이상의 차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기업들은 정상가격 범위의 기준을 반문한다. 또한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의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 할 것인지도 반문했다. 예외 상황마다 공정위의 유권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규정이 모호할수록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 커진다.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에 공정위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대상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현황을 들여다볼 것이며 사안별로 판단해 구체적인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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