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세금효과 공정성”
[경제칼럼] “배당소득증대세제의 세금효과 공정성”
  • 김선제 교수
  • 승인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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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정부에서 기업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흐르게 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가계소득증대세제의 3가지는 기업소득환류세제·근로소득증대세제·배당소득증대세제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이 내수에 돈을 풀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임금·배당 등을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는 세금감면을 해 주는 것이다. 즉 기업이 투자·임금·배당·납품단가 인상을 통해 내수에 풀지 않은 채 남겨놓은 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이다. 과세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중소기업 제외)과 대기업 그룹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으로 3,300개 정도이다.

「KOSPI 200」에 포함된 우량 상장회사의 기업소득환류세 부담은 3,300억원 정도 라고 한다. 환류세를 물지 않으려면 세금의 10배인 3조 3,000억원을 투자나 임금·배당·납품가 인상에 써야 한다. 세율은 10%가 적용된다. 설비투자가 많은 제조업체는 당기순이익의 80%에서 투자·임금·배당·납품가 인상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 세금부과 대상이며 서비스·금융업체처럼 평소 투자가 많지 않은 기업은 당기순이익의 30%에서 임금·배당·납품가 인상분을 뺀 나머지가 세금부과 대상이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올린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이다. 임금증가율이 최근 3년(2012~2014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높으면 중소기업은 10%, 대기업은 5%를 임금증가분만큼 세액공제 한다.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배당을 일정기준(①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120% 이상 & 총배당금 증가율 10% 이상 ②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 이상 &총배당금 증가율 30% 이상) 이상 늘린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다. 대주주는 배당소득세를 종합과세(35%∼38%)에서 분리과세(25%)를 허용하여 10%∼13%p 인하효과가 있고, 소액주주는 원천징수세율이 14%에서 9%로 인하되어 5%p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의 도입이유는 기업의 이익을 개인들에게 돌림으로써 국민들의 소비를 늘려서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평균 시가배당율은 2%에도 미달하여 미국과 같은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훨씬 낮아서 실적이 좋아져도 소액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작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들의 배당금을 늘리도록 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다. 그러나 배당금 지급을 확대하니까 다수의 소액주주가 아니라 소수의 대주주가 혜택을 많이 받게 되었다. 대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비해 세금이 10%∼13%p 인하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상장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당금 증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배당금 소득 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

국가의 세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하여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공정한 과세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경제정책은 효율성과 형평성이 적정하게 조화되어야 한다. 효율성이 좋더라도 형평성이 훼손되면 경제문제는 어렵게 된다. 기업의 배당금 지급을 늘리되 대주주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공정한 과세정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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