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동의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청소년 동의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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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부근 모텔에서 사귀던 박모(17)양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씨는 촬영 직후 박 양의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삭제했다.

1, 2심은 “김 씨가 연인관계에 있던 청소년인 박 양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청소년에 대한 어떠한 성적 학대나 착취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 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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