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임의종료제 63개종목 적용
거래소 임의종료제 63개종목 적용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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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주문을 통한 가격 조작을 막기 위해 한 임의종료제가 도입된 26일 시가 및 종가 결정단계에서 각각 46개, 17개씩 모두 63개종목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증권거래소가 밝혔다. 임의종료제는 동시호가 마감전 5분 이내에 이상 호가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가와 종가 결정 시간을 최대 5분간 연장해 정상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유를 둔 뒤 시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개장 및 마감전 5분간 접수받은 시가 예상가격중 최고가(최저가)와 잠정시가(종가)간에 5% 이상 괴리가 발생하는 종목에 적용된다. 한편 임의종료제 도입에 따라 이날 종합주가지수 종가도 종전보다 2분가량 늦어진 오후 3시3분께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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