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처벌불원서 제출 이지연 다희 '선처'
이병헌, 처벌불원서 제출 이지연 다희 '선처'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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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TV리포트와 전화 통화에서 "이병헌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상대방 측에서 그동안 합의를 계속 요청했던 사항이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시시비비를 떠나 이병헌 스스로도 공인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처벌불원서는 이병헌 스스로 원해서 이뤄진 것이다. 앞으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다.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하겠다는 뜻이다.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이지연의 집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고 협박해,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이지연 징역 1년 2월, 다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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