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MBC사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
김재철 전MBC사장 징역6월 집행유예2년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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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동안 MBC 내부의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했다" 밝혔다.

더불어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어야 하나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MBC 노조는 김 전 사장이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호텔비를 내고 귀금속 등을 사는 등 69천만원가량을 부정 사용했다며 고발 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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