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현아, 항로 변경죄 인정"
법원 "조현아, 항로 변경죄 인정"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5.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됐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