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됐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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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항로변경죄가 인정됐다.
12일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의 주장 이유없다"면서 '땅콩 회항'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