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2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54)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대표는 지난해 9월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60·구속수감)이 아들 종욱씨(33)의 가수 활동비 명목으로 건넨 40억원 중 20억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의 소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김 대표는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 뮤직비디오 5편을 제작했고 돈은 배우 출연료 등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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