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사문서 위조'
더원, '사문서 위조'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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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더원(41·정순원)이 양육비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가수 더원은 전 여자친구와 낳은 5살 딸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몰래 등록하는 등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더원은 1999년부터 2010년 초까지 이씨와 교제 중에 낳은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이씨에게 2013년 1월부터 약 14개월간 총 1,400만원을 지급했다.

더원의 전 여자친구 이모(35)씨는 더원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지난 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2010년 더원의 아이를 낳은 이 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더원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다.

이에 더원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원까지 이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더원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자 이 씨를 자신의 전 소속사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받게 했다.

소득명세서를 떼어 본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본인 앞으로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더
원을 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렸고 내 명의를 도용했다”며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난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로 넘기고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더원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할 계획이다.

소속사 관계자는“더원이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차압 때문에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기 힘든 상황이
어서 당시 소속사 대표와 전 여자친구 이모씨의 동의 하에 이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했
다”며“어떻게든 양육비를 주기 위한 노력이었고 본인이 이미 동의한 만큼 사문서 위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더원은 양육비 명목으로‘단 하나의 사랑’저작권까지 이 씨에게 넘겼다”고 밝혔다.

더원은 지난해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 세바퀴’에서“미혼이지만 아이가 있다. 아픈 사연이 있다.

아이는 네 살이고 딸이다”라면서 “삶이 바닥을 쳤을 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해서 집, 차, 건물까지 다
잃었다.

상황이 너무 심하게 틀어지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더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더원은 지난 2002년 데뷔해‘나는 가수다2’등에 출연해‘실력파보컬’로 유명세를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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