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 삼성가‘부의세습’ 막으려 노력
박영선의원, 삼성가‘부의세습’ 막으려 노력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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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법’상정 초읽기

과거정치권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가진자들의 불법행위로 결정된 추징금도 법을 만들어 받아 내야 하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다시 삼성의 불법행위로 얻어진 이익을 환수하려는 법안이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다. 일명‘이학수 법’, 그러나 세간은‘이재용 법’이라한다.

2009년 삼성의 편법 사채발행과 차명 주식보유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것이 특검에 의해 불법임이 밝혀졌다. 불법에 의해 매입된 주식150억대가 4조원대가 됐다.

이자금은 삼성의‘부의 세습’을 위한 탄환이 된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특검당시 차명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2009년삼성특검

삼성SDS는 1985년 삼성데이터시스템으로 출발하여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시스템통합(SI) 서비스를 주업으로 한다.

현재 국내 시스템통합 서비스 분야의 27%의 시장점 유율로 1위다.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율을 보이며 급성장 중이다.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시스템분야를 도맡고 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다.

재벌닷컴의 2013년 이후 조사로는 국내매출 70%는 삼성그룹관련 매출이며 해외매출을 합하면 80%로 이를 뒷받침 한다. 1999년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있었다.

3자 배정 방식으로 이건희회장의 세 자녀에게 헐값에 넘겼다. 당시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핵심인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에게도 3자 배정이 이뤄졌다.

이후 2009년 삼성특검 수사가 이루어 졌다. 이건희 회장,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배임죄로 처벌받게 됐다.

SDS, 상장차액

작년 11월 14일 삼성SDS는 유가증권 시장에 화려한 등장을 했다. 삼성SDS의 상장으로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가 얻은 시세차익은 상장 첫날 주가로 4조8,000억 원대에 이른다.

투자수익률이 무려 270배를넘는다. 이재용부회장은 11.25%를보유하여지분가치는 2조 8,507억 원이다.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각자 3.90%로 9,800억 원의지분가치를기록했다.

이날 기준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보유한 상장사 주식 가치는 3조 8,5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식가치 1위인 이건희 회장(11조654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6조 4,715억 원),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5조9,291억 원)에 이어 4위다.

이재용 부회장의 상장사 주식가치는 삼성SDS 상장 전인 작년 10월 기준으로는 3조 7,698억 원으로 최태원 회장(4조 3,736억원), 정의선 부회장(3조 9,543억원)보다 아래였으나 삼성SDS 상장 이후 급상승 했다.

더불어 삼성SDS의 상장으로 대박을 터트린 사람으로 이학수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다. 이학수 부회장은 3.97%, 김인주사장은 1.71%의 주식을 보유중이다.

지분 가치는 1조 68억 원과 4,362억 원이다. 삼성SDS는 2014년 배당금을 50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약 44억원, 이부진, 이서현 사장은 각자 15억원 정도의 배당을 받는다. 이학수 전부회장과 김인주사장도 각각 15억 원, 7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전망이다.

이학수법

박영선 의원은‘특정범죄수익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일명‘이학수 법’을 입법 추진 중이다.

범죄행위로 불법취득한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안인‘이학수 법’의 상정을 위해 박영선의원이 국회 본 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직접 싸인을 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 됐다.

2009년 삼성 특검 당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헐값 발행과 3자공모형식을 빌어 이건희 회장 세자녀와 이를 주도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의 행동은 불법으로 판결됐다.

작년 11월 삼성SDS의 상장으로 막대한 상장차액이 예상되며 불법취득 이익 문제가 사회단체등을 통해 확산됐다.

박영선 의원은 초기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환수대상으로 넣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공청회 및 각계의 조언을 통하여 이건희 회장의 세 자녀도 환수대상으로 포함했다.

박 의원은‘이번 법안의 근거를 독일 형법에서 찾고 이번 법안과 유사한 내용이 있어 대륙법 체계인 우리 형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없다’밝혔다.

난감한 이재용

삼성SDS의 상장으로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부회장이다. 그는 11.25%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일각에선“삼성SDS의 상장차액은 경영승계의 지렛데 역할을 할 것이다”추측한다.

10조원대의 이건희 회장 보유 주식의 상속에는 5조원 정도의 세금이 필요하다. 삼성SDS는‘이재용 부회장의 금고 역할을 할 것이다’사회단체 등에서 주장한다.

이들은“불법적 행위로 경영세습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도덕성은 물론 사회정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지적한다.

더불어 박영선 의원도“30대 기업 총수일가 기형적인 지배구조를 토대로 시장의 절대강자로 군림하여 골목상권까지 재벌 2,3세가 점령한 서민이 살기 어려운사회가 되었다”면서“삼성 SDS상장으로 불거진 문제는 상속을 위한 편법 자금 마련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이며 기업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민주화 핵심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재용 부사장의 삼성SDS 주식 보호예수기간이 5월 중순에 끝난다. 계속적인 사회적 지탄이 있고 특히‘이학수 법’이‘이재용 법’으로 확장 상정되면서 사회적 도덕성 문제와 법률까지 사면초가 이다. 삼성SDS의 주식매각이 예상되지만 사회적 지탄에 그 수량은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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