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ㆍ고려노벨화약 양분구조 제재…후발주자 길 열려
한화ㆍ고려노벨화약 양분구조 제재…후발주자 길 열려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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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회장 김승연)와 고려노벨화약(대표이사 최경훈)이 지난 13년간 담합을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양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과점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도 방해했다. 지난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담합을 벌인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에 총 643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3년최초 담합

산업용 화약은 폭약과 뇌관 등 화공품으로 주로 터널공사, 광산 채굴 등이 주 사용처다. 주거래 대상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및 민수 건설사업 현장이다.

한화 제조부문은 화약류(방산품, 산업화약 등)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다.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을 복점(複占)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양사간 가격경쟁을 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 3월 최초로 가격인상과 시장점유율을 합의했다.

양사의 합의서는‘가격덤핑을 일체 중지하고 기존 시장에 대해서는 상호 침해하지 않는다’,‘(양사의)뇌관은 동일가격으로하고, 폭약은 가격차가 1000원을 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시장가격은 공장도가 기준 120% 이상으로 한다’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1년에는‘인상률은 19%’,‘품목별 가격은 뇌관은 동일가격으로 하고 폭약은 가격차가 1,000원을 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시장가격은 공장도가 기준120% 이상으로한다’,‘ 가격조정은 8월 중 상호 협의/조정 완료한다’고 합의했다.


후발주자 영업방해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도 합의했다. 두 업체는 지난 13년간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한화72%, 고려노벨화약28%의 비율로유지해왔다.

국내산업용 화약시장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2개사가양분하고있다. 양사는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수요처를 사전에 분배하고, 월별 판매량을 상대방에게 통지했다. 또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출할 경우 양사가 공동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산업용 화약시장에 진출한 세홍화약의 영업을 방해했다. 세홍화약은 결국 지난 2006년 고려노벨화약에 인수됐다. 당시 인수비용은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시장점유율(7대 3)을 기준으로 나눠 부담했다.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공정위는“양사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통해 오랫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공정위에 적발되지 않도록양사담당자들이만날때는 휴대폰을 꺼두거나 공중전화를 이 용했고, 수시로 담합관련 자료를 삭제ㆍ폐기했다.”고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약 13년 간 유지된 담합행위를 제재하여 앞으로 산업용 화약 수요처들이 경쟁에 따른 수혜를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추가로 그동안 양 사의 견제우려와 견고한 복점시장 구조로인하여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엄중한 조치를 통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화 세무조사 불명예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해 12월부터 한화그룹 지주회사인 (주)한화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0년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가운데 한화가 삼성과 2조원 규모의 빅딜을 체결한 직후 이뤄지는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한편 한화 측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이번 사안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준법경영과 공정경쟁을 철저히 준수하고 재발방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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