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사장, 일감몰아주기 자회사 키우기 ‘이유 있나?’
김창수 사장, 일감몰아주기 자회사 키우기 ‘이유 있나?’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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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키워주기...도 넘은 내부거래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신년사로 “청양의 해를 맞아 임직원 모두가 좋은 기운을 받아‘천상운집’(千祥雲集·천 가지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몰려든다)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창수 사장은 삼성화재 시절 삼성생명의 4분의1에 불과한 자산을 삼성생명 수준의 순익을 올려 내실있는 성장을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능력을 인정받아 2013년 말 삼성생명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천상운집’ 김창수 사장이 2015년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다. 삼성생명이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논란으로 곤혹스러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매입하는 등 금융계열사 간 대대적인 지분 교환을 통해 금융부문 시너지 강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증권업계는 삼성생명이 사실상 삼성금융지주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했다. 삼성생명의 회장은 이수빈(75)이다. 삼성 공채 6기인 이 회장은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제외하면 삼성맨 가운데 유일하게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이 회장은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시대를 거쳐 이재용 부회장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재용 시대에 삼성생명은 전자와 함께 그룹의 지주회사로 주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 회장을 비롯한 CEO(최고경영자)로 김창수 대표를 연임시키며 포진시킨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삼성의 지배구조 변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삼성생명에서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일감몰아주기’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경영진을 곤혹스럽게 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삼성생명이 자회사인 삼성생명 서비스손해사정에 손해사정업무를 몰아줬다는 의혹제기가 바로 그것.

삼성생명이 이번에는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이하 손해사정)에 창구 플라자 업무까지 몰아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정보를 악용해 보험금지급거절에 사용하지 않나’하는 의혹도 일고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는 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다.

삼성생명은 손해사정과 내부거래는 부의 세습을 위한 대물림은 아니라고 한다. 삼성생명은 올해 경영방침을 ‘질적성장을 통한 회사가치 극대화’로했다. 내부거래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질적 성장을이루는 길은 아닐 것이다.

국정감사 지적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보험사들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정무위소속 김영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사정업체 현황 및 위탁 수수료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업계 빅3(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와 손해보험업계 빅4(삼성화재·LIG손보·현대해상·동부화재)가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100%수준까지 몰아주고 있다. 매년 수백억 원에서 1천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몰아준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 회사 가운데 삼성생명이 가장 심했다. 지난 2011년 (111,474건)에서 매년 증가했다.

2012년(271,357건), 2013년(256,021건 )으 로 3년 간 총 638,852건의 손해사정 일감을 100% 자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에 몰아줬다. 위탁수수료로 2011년 400억원, 2012년 466억 원, 2013년 373억으로 3년간 총 1천239억원을 지급했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업계1위인 삼성생명의 일감몰아주기는 도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정보 유출 등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손해사정은 2015년 예상매출총액을 1,721억 원으로 잡았다. 전년대비 48% 성장이다. 이중 콜센터 운영은 587억 원, 플라자 운영은 397억 원으로 예정했다.

특히 올해 보험금을 지급 하는 창구 플라자 업무를 위탁하는 업무를 수의계약을 통해 397억 원을 책정했다.

플라자업무 위탁, 고객정보유출 우려

손해사정 매출의 증가는 ‘일감몰아주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란이다. 일각에선 플라자 업무는 고객을 대면하고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에 따라 고객정보가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

지난 2010년 삼성생명은 고객정보를 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당시 삼성생명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보험금 지급’거절에 사용했다는 것.

이러한 사실은 삼성생명서비스손해보험 전신 삼성생명 서비스에서 보험심사과장으로 지난 1999년 퇴직한 A모씨가 2010년 5월경에 언론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생명은 ‘부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간 목표치까지 정해놓고 직원 업무평가에 적극 반영했다.”고 했다. ‘부지급률’이란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비율을 말한다. 삼성생명은 당시 ‘부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썼던 것으로 제기됐다. 보험가입자가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기억하기 어려운 사소한 병원진료 기록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거부를 했다는 것이다.

보험 약관상 보험 가입 당시 과거의 병력을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하는 점을 이용 ‘고지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의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손해사정협회 관계자는 “손해사정업체가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만큼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불만이 생겨 민원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업무상 삼성생명 고객 개인정보가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주)에도 공유되는 등 고객정보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한 언론사에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고(개인정보)열람 또한 제한돼 있어 유출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했다.

또한 “애초 생보업에는 손해사정 업무가 없는데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험업계를 통틀어(일감몰아주기에 대해)지적을 하다 보니 삼성생명도 포함됐던 것뿐이다”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한 것이지,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삼성생명에서는 손해사정과 계약이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고 했다. 삼성생명의 영업이익은 2011년 이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한 소액주주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1천억 원이 넘은 계약을 전부 수의계약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 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영업이익이 감소된 것이 수의계약과 연관이 있는지 알아봐야 겠다”라고 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주식회사 지분 99.8%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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