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증인 법정 방청권 교부 '통제'...기자 발길 돌렸다
조양호 증인 법정 방청권 교부 '통제'...기자 발길 돌렸다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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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너 갑질에 박창진 사무장 회사 근무 가능한가 물을듯...

'땅콩 회항'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40·여)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성우)의 심리로 열리는 두 번째 공판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사건 당시 일등석 승무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사건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 출석요구서가 반송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증인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일각에선 박 사무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폭로한 일 때문에 회사를 다니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재판부도 조양호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것도 이 같은 우려에서 시작된 것.

재판부는 증인 출석한 조 회장에게 박 사무장의 향후 거취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입장을 직접 심문할 예정이다. 조 회장의 발언은 그의 맏딸인 조 전 부사장의 양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은 여론에 관심이 모아졌다. 1차 공판 때보다 많은 기자들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하지만 전번과 달리 이번엔 법정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다. 방청권이 교부됐다. 방청권을 교부받지 못한 일부 기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일각에선 한진그룹 직원들이 방청권을 교부받았기 때문이라는 볼멘소리도 흘러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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