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불스원 측과 조정 성립되어 7억원 배상
이수근, 불스원 측과 조정 성립되어 7억원 배상
  • 박현서 기자
  • 승인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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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 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양측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이수근과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5천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수근은 지난 2013년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과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광고를 찍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이수근은 불법도박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씨는 그동안 출연하던 각종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 측은 이 사건으로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사용할 수 없다며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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