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스떡볶이 황당해고 논란 "걸음걸이 이상하다고..."
죠스떡볶이 황당해고 논란 "걸음걸이 이상하다고..."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5.0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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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업체인 ‘죠스떡볶이’가 갑질 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MBN에 따르면 죠스떡볶이는 그동안 직원들에게 황당한 이유로 퇴사를 권고했다. 심지어 취업자 중 절반 이상이 회사를 떠났다. 지난 1년 동안 회사를 떠난 직원만 100명이 넘는다.

6개월 정도 근무하다 최근 퇴사한 김모씨는 “말하는 태도, 걸음걸이, 복장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당해고를 시키거나 인격모독을 줘서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관두게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도 “말실수를 하거나 전화예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27일 이버즈는 과거 이 회사 근무자였던 A씨의 또다른 증언을 보도했다. A씨는 죠스푸드 대표 눈 밖에 나는 순간 절대 오래 근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회사를 위해 꿋꿋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직원을 적게는 3개월~6개월 내 압력에 의해 퇴사하게 만들기 때문에 2014년 퇴사율은 88%~90%를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6개월 근속기간이 보통이며 1년 근속시 장기 근속하는 편에 속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인포메이션에 근무하던 여자 직원의 경우 ‘웃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머리 묶는 게 나은데 풀고 다닌다’ 등의 이유로 팀장급을 통해 말이 내려왔고, 며칠 지나지 않아 권고사직 됐다”고 밝혔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근로시간, 급여지급도 지켜지지 않았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8~9시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권고사직 대상이 돼 사실상 초과근무를 강요받았다. 6시 이후 이사급이 돌아다니며 누가 남아있는지 체크하고, 각 위치를 살펴볼 수 있는 CCTV 등을 통해 감시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퇴사 시에는 사측이 마지막 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으려해 매번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정당한 요구를 해도 급여처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팀장이 막말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내부 직원은 물론 헤드헌터, 업계관계자 등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트위터 등 SNS에는 죠스떡볶이에 관한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불매운동이 일어날 조짐까지 보인다. 죠스떡볶이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관계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입장만 밝힌 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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