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1,600만 근로자를 분노케 했나?”
“누가 1,600만 근로자를 분노케 했나?”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연말정산 증세논란

근로자가 분노했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때문. 정부와 여당도 성난 민심에 놀랐다. 다시 돌려놓겠다는 사후약방문을 제시했다.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 ‘F학점 정부’라고 명명했다. 담배값,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인상됐다. 주류를 비롯해 물가도 인상 조짐이다. 정부가 ‘제일 만만한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깨트리고 있다. 여당을 지지했던 보수층마저 정부의 한심한 정책을 보면서 이탈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심층 보도한다.

대한민국은 1970년대로 회귀했다. 당시 길 거리의 노점상들은 일상용품과 함께 까치담배(개비담배)를 팔았다.

올 초 담배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까치담배를 파는 곳이 생겨났다. 개비당 300원이다. 꽁초까지 아껴서 피는 ‘꽁초족’까지 등장했다. 이것이 2015년 신풍속도이다.

담배가격 인상은 외견상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자동차세, 주민세 등이 인상이 추진하고 있다. 이어 주류 등 생필품 가격도 인상 조짐이다. 서민들의 삶이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3월의 월급’연말정산에서 환급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에 기대마저 깨졌다. 오히려 바뀐 세법으로 연말정산을 했다간 환급은커녕 물어내야 할 판이다. 이런 이유에서 근로자들이 이상한 세법을 만든 정부와 여당에 반발하는 것이다.

왜 정부는 증세에 목을 맬까.

무상보육 등 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의 예산이 당장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1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재정수입 중 소득세 수입이 전년 대비 4조 8,000억 원 증가한 49조 원이다.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조 5,000억 원 줄어든 40조 원 이다.

경기침체로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각종 법인세 감면 혜택이 10대 그룹에 편중됐다. 현금유보금을 곳간에 싸놓고 있는 대기업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확보를 ‘유리지갑’을 가진 근로자에게서 충당하기로 한다. 담배가격 인상을 비롯한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과 연말정산까지 서민들에게 세수를 걷어 들인다.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복지정책에 쓰겠다는 것이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모(60·남)씨는 “복지정책에 쓰겠다고 서민증세를 한다는 어리석은 정부에 환멸을 느낀다. 복지를 받기 전에 가중된 혈세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요즘 같아선 담배 한개비 피는 것도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한심한 정책 수정

성난 민심에 접한 정부가 세법수정을 통해 국면 타결에 나섰다.

지난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은 경감된다”고 했다.

더불어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기자회견에 대해 오히려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모(45·남)씨는 “최 부총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현행 연말정산은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월급쟁이의 지갑은‘유리지갑’이라 불릴 만큼 투명하게 세금을 떼 간다. 게다가 소비세(10%)를 내고 있다. 이것을 연말정산해서 가져가는데 무슨 적게 걷고 적게 돌려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연말정산 관련 개정세법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납세자연맹의 시뮬레이션에서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천원만 적용받는다. 이렇듯 각종 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환급액이 감소 또는 추징이 예상된다.

복지는 국민 돈으로

이전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인적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

이러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구간별 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된 세액을 공제한다. 이때 환급 및 추가납부가 결정된다.

올해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다 보니 소득공제 금액이 감소된다. 급여소득에서 차감해 버린 특별공제 금액을 산출된 세액에서 반영하는 형식으로 변한 것이다.

즉 과세표준금액이 높아지며 세율구간도 높아진다.

별도로 각각의 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받는다. 이전 연말정산 방법보다 더욱 복잡하다

는 지적도 여기에 있다. 근로소득공제율의 조정과 출생공제, 다자녀공제 등 인적공제제도의 폐지 축소는 연말정산 증세논란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내년 연말정산시 ‘다자녀공제확대’,‘ 출산공제부활’, ‘연금저축의 공제율 확대’등의 대책을 검토 중이다.

시민 김모(48·남)는 “올해는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꼴”이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면서 서민들의 삶은 어렵고 힘들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대기업과 재벌들의 세금은 감면하고 이 때문에 부족한 세금을 서민증세로 메꾸려 하는 정부야 말로 한심하다.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여 세금 문제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정의는 없다

정부의 조세정책은 엉망이다.

정부는 소득세 공제 혜택에 축소하고 법인세 공제혜택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국가의 곳간이 비게 된 것이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의 1월 재정동향 보고서에는 소득세 수입이 전년 대비 5조원 증가한 49조 원으로 발표했다.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조 5,000억 감소한 40조 원으로 대비된다. 근로소득세는 소득세 수입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제감면세액 상위1,000개 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0대 대기업이 공제감면액을 독차지한다고 전했다.

전체 법인세 감면액 중 상위10대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36%에서 2013년 46%로 10%p 늘어났다.

반면 42만개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중은 33%에서 23%로 정확히 10%p 감소했다. 42만개 중소기업을 희생시켜 10대 대기업에 조세감면 혜택을 준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의 ‘조세지출 상위20개 항목’변화를 보면 직장인의 연말정산 4대 소득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항목의 조세감면 규모는 2009년 5조 9,383억 원에서 올해 5조1,420억 원으로 13.4% 7,963억 원 줄어들었다.

전체 조세감면액 비중도 18%에서 15.6%로 감소했다. 직장인의 4대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제도 축소로 실제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기준 의원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내는 것이 조세정의”라면서 “대기업은 감면해주면서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간 4조원이 넘는 10대 대기업 조세감면액 10%만 줄여도 연말정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대기업 특혜성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뜯어고쳐 중산층까지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