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 근절 작동실태 '6개월마다 점검'
공정위, 불공정거래 근절 작동실태 '6개월마다 점검'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V 홈쇼핑 하도급 대금 지급조사 집중 점검
▲ 정재찬 공정위원장

지난1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5년 공정위 업무보고’를 갖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을 보고했다.

정 위원장은 “갑의 횡포를 당한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 없이 공정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제보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 점검도 6개월마다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 거래 시장 감시 강화

공정위는 우선 하도급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대금 미지급, 지연 지급 등 관련 민원이 빈번한 건설ㆍ의류ㆍ기계ㆍ자동차ㆍ선박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못 받아서 못 주는’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대금회수 불만이 주로 제기되는 1~2차 협력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고, 대금 미지급의 원인이 윗 단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경우 상위업체를 조사하는 새로운 방식인 일명 ‘윗물꼬 트기’조사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등 정부 유관기관과 협업해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의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기관과 원ㆍ수급 사업자의 하도급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발주기관은 대금이 하도급 단계별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TV홈쇼핑 분야의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TF(가칭)’를 구성,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의 기본장려금 폐지에 따른 각종 명목의 비용전가 행위와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가맹ㆍ대리점 분야의 불공정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도 확대할 계획이다. 가맹분야의 경우 현장실태점검 분석결과 등을 기초로 중점감시 분야를 선정하고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및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대리점 분야에 대해서는 불공정 혐의가 집중 제기되는 업종에서 거래상지위가 우월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부당 차별 시정

중소기업 진입기회를 차단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의 감시도 강화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및 계열사 특혜제공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시 및 내부거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시 공시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상·하반기에 각각 철저히 점검하고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법적용 대상 기업의 거래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독점력 남용에 대한 감시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선 시장의 독과점화로 인해 폐해가 크게 발생하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감시를 강화한다.

모바일·플랫폼 분야의 경우 시장 특수성, 국제적 법집행 동향 등을 고려해 모바일 SNS·OS 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감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는 독과점적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술표준 보유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보완하기로 했다.

‘익명 불공정제보’ 활성화

갑의 행포를 인적사항 입력없이 제보할 수 있는 ‘익명 불공정 제보센터’도 설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보복 걱정없이 안심하고 신고ㆍ제보 할 수 있도록 제보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익명처리 제보시스템은 올 1분기 내에 구축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 보복조치를 근절하기 위해 법상 금지대상에 추가하는 등 하도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조사단계에서는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해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지한다. 담당 조사공무원 외에 제3자가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도록 공정위 내부시스템의 신고인 처리를 가명화한다. 아울러 시정조치 이후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작동실태를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6개월마다 지속점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