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탈세 공소시효...검찰 봐주기 논란
'황제노역' 허재호 탈세 공소시효...검찰 봐주기 논란
  • 박경도 기자
  • 승인 2015.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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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세청 양도소득세 등 6억원 세금탈루 고발 사건 수사 중

[한국증권_박경도 기자]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의 주인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추가 탈세고발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시효를 문제삼아 기소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4일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등 6억원대 세금 탈루 혐의(조세법 처벌법 위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의 벽에 부닥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허 전 회장이 2008~2010년 자신의 소유인 차명 주식을 팔아 생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허 전 회장의 주식 보유·거래,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분석해 기소를 하려다가 공소시효의 벽에 부닥쳤다.

포탈액이 5억원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5억원에 못 미치면 공소시효가 5년인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발 내용 중 포탈이 이뤄진 시점은 2008~2009년이다. 이 기간 동안 검찰에서 5억원 이상 포탈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소시효 만료된다. 그러면 허 전 회장을 기소할 수 없다.

허 전 회장측은 공소시효 전략으로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있다. 차명 주식 일부를 증여해 포탈한 액수가 고발 내용에 못 미친다고 주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칼자루를 쥔 검찰의 고민은 깊다.

국세청의 기초 조사를 토대로 고발까지 접수받고서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하지 못한다면 '황제 특혜'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박근혜 정부가 국가 어젠다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전체가 체납세금과의 전쟁을 치루는 상황에 '공소시효'로 봐준다면 형평성 원칙이 제기될 소지마저 있다.

과거 허 전 회장에겐 법이 없었다.

회사를 부도내고 세금을 체납하고 횡령하여 해외 도주했다. 또 빼돌린 돈으로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설회사를 설립해 '떵떵거리며' 살았다.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허 전 회장의 일탈에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3월 입국해 재판을 받은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혐의로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는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사표를 냈다.

판사에 의해 황제 판결이 내려진 것을 확인하고서도 검사 역시 항소를 포기했다. 한마디로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

이같은 판결 이면에 허 전 회장 집안의 탄탄한 법조 혼맥이 한몫을 햇다는 분석이다.

허 전 회장의 부친인 허진명 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37년간 판사로 재직한 향판출신으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목포지원장을 지냈다. 매제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사위는 광주지법 형사단독판사를 지냈다. 허 회장의 남동생은 2000년 법조비리의 상징인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인 '법구회'의 스폰서였다. 여동생은 법무부 산하 교정중앙협의회 첫 여성의장을 지냈다.

허 전회장에 대한 온갖 의혹은 아직도 남아있다. 각종 의혹에 대한 결론도 아직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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