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자원공사, 부당지원·부당감액행위 제재
LH·수자원공사, 부당지원·부당감액행위 제재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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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회사에 부당지원행위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공사금액 감액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6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회사 주택관리공단(주)에 임대주택 25만호의 관리 업무와 함께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임대 업무 중 일부 단순 업무를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면서 2004년부터 임대 업무 위탁 수수료 총 2,660억 원을 부당으로 지원했다.

또한 LH는 설계변경 적용단가를 낮게 조정하거나 자체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3개 공사의 공사금액 총 23억 1,300만 원을 감액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제경비를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요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자기의 ‘제경비 산정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8개 공사의 간접비 총 25억 8,200만 원을 감액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LH의 부당지원행위에 106억 4,300만 원, 설계변경 공사금액 감액행위에 39억 6,100만원 등 총 146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2014년 기간동안 ‘주암댐 여수로 공사’등 7건의 턴키공사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발생한 신규비목에 공사금액을 증액하면서 일정 비율만큼 감액한 ‘조정단가’를 적용하여 정당한 대가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이후 총 2건의 최저가 낙찰공사 수행과정에서‘최초의 계약시점에서 적용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공정위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턴키공사와 최저가낙찰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부당 감액행위에 총 10억 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ㆍ한국가스공사의 계열회사 등에 부당지원행위와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제공행위에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ㆍ과태료 약 160억원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공기업이 정부의 계약예규에도 불구하고 자체규정을 만들어 공사비를 감액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 등 6개 공기업 집단의 조치를 마무리하는 한편 나머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포스코, 케이티(KT)의 불공정거래 혐의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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