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100일 소비자 불신 여전하다
단통법100일 소비자 불신 여전하다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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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보조금 여전…호갱탈출법 찾기

단통법실행 이후 현장에서는“고객들에게 12% 추가 요금 할인해주면 좋죠. 근데 영업점에 남는 게 없다.15개월 이상 단말에 대한 지원금이 늘면서 방문 고객도 늘었어요. 근데 수십만원의 위약금 때문에 꺼리는 고객들도 많다.”며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8일로 시행 100일을 맞았다. 법 시행으로 수십만원을 주고 구입한 휴대폰이 불과 몇 시간 만에‘0원’이 되거나 부모님들이‘호갱님’이 됐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순기능‘제로’

대리점에서도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및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고 최근 들어서는 이용자들의 방문도 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15개월 이상 단말기의 위약금 부담과 이통사와 영업점간의 장려금 문제 등으로 단통법의 순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의 가장 큰 취지는‘통신비 절감’이다.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던 단말기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도 지원금 12%에 해당되는 만큼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좋은 제도, 현장 활용‘No’

단통법은 좋은 제도지만 현장에선 100% 활용되고 있지 않고있다. 단말기 유통업자 및 대리점주들은“중고폰 가입자를 유치해도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받는 돈이 없다. 최근 들어 가입자 1명당 2만원 내외를 받는 게 전부다. 그러다보니 적극 알릴 필요성을 못 느낀다”며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
다. 게다가‘번호이동’의 경우 고객이 6개월 이내 해지하면 대리점이 통신사에 3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이 때문에 유통업자들은“종전에 대리점들이 더 많은 가입 수당을 받기 위해 신규고객이나 기기변경 고객을 번호이동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통사들이 이를 막기 위해 번호이동 고객이 6개월 내에 해지하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영업점에서는‘중고폰 번호이동 가입자’는 꺼리게 된다. 영업을 적극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위약금 폭탄 부담

‘위약금’부담도 단통법의 새로운 걸림돌로 부각됐다. 이통사들은 최근 지원금 상한선(30만원) 규제를 받지 않는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대폭 올렸다. 하지만 이는 고스란히 위약금 폭탄이 돼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KT는 갤럭시노트 3에 대해 지원금 88만원(최고가요
금제 사용시)을 제공한다. 즉‘0원’에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내에 분실이나 고장 등으로 다른 기기를 구입하면 사용일수별로 계산해 지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들은 6개월 이내에 분실하면 100%를 반환토록 한다. KT도 6개월 내에 분실 등으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100% 반환을 검토 중에 있다.

위약금 민원 제기 높아

다른 영업점주들은“지원금이 70만원 넘지만 위약금 부담도 동일하다고 설명하면 고객들이 주저한다. 이 때문에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영업점도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실제로 향후 위약금을 60만~80만원 내는 고객이 발생하면 상당한 민원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 였다.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같은 단말기라도 고객 마다 받는 지원금이 달라 명확한 반환금 규정이 없었다. 가령 3개월 내에 분실할 때는 대리점들이 임의적으로 지원금의 일부를 받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 통신사측은“단말기를 분실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하고 중고폰으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정화 단계’평가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휴대폰 가입자 수가 회복됐고 싼 요금제가 늘어나는 등 단통법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만난 소비자들은 단통법 후 휴대폰 가격이 비싸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판매점 관계자는“예전에는 불법 보조금 등 지원금 차이가 수십만원씩 나는 등 소비자들이 여러 매장 돌아다니며 가격을 깍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가격이 올랐다고 인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단통법 개선 사항에 대해 현재 30만원인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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