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킴, 기내난동 승무원 성추행 의혹
바비킴, 기내난동 승무원 성추행 의혹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5.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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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바비킴이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은 지난 7일에 발생했다. 이날 오후 4시 49분 인천을 출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KE023편에 탑승한 바비킴은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을 성추행한 미국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바비킴은 비행기가 출발한 뒤 술을 마셨고, 이륙 5시간쯤 지난 후부터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여 승무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비킴은 1시간 정도 난동을 벌였다. 이코노미석에 있던 다른 승객들이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바비킴은 7일 오전 10시 13분께 미국에 도착한 뒤 항공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FBI와 샌프란시스코 공항경찰, 세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현재 바비킴은 기내 난동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바비킴 씨는 미국 경찰의 재조사를 앞두고 있다.

미국 경찰은 바비킴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승무원 2명과 바비킴 씨 옆에 앉았던 승객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바비킴은 미국법이 아닌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비킴이 난동을 부릴 당시 자국 영토로 보는 항공기 안에서 난동을 부리고, 한국국적 승무원을 성추행한 점 등을 근거로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고성 등 난동을 부리거나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성적 수치심이 드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성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도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허리를 감싼 경우는 적극적인 의도상이 강하다고 봐서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바비킴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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