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 면세점, 여행사 상대 수억원 리베이트 제공
롯데-신라 면세점, 여행사 상대 수억원 리베이트 제공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4.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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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면세점 롯데와 신라가 여행사에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와 지급기준, 방법 등이 드러나 화제다.

면세점들은 여행가이드가 면세점에서 올리는 매출에 따라 월 최고 10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면세점을 방문해 구매를 하는 여행객이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실이 입수한 롯데면세점 제2롯데월드 월드타워점 OPEN 기념 프로모션문건에 의하면 해당 면세점은 오픈일인 10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여행사 5곳을 선정해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은 롯데면세점 중국동남아판촉팀이 중국 인바운드(외국인 상대 여행사업) 여행사들에 배포한 것이라고 의원실은 밝혔다.

문건에 따르면 문제의 면세점은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여행사부터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순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의원실은 롯데면세점 관계자가 여행사에 통상 7~8%의 리베이트를 준다고 말했다. 여행가이드에게도 고액의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원실이 입수한 중국동남아 여행사 가이드 인센티브 지급 안내라는 제목의 문건은 롯데면세점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소공동점과 잠실점, 코엑스점 등 3개 점포 매출을 합친 매출을 기준으로 여행가이드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건에 따르면 여행가이드가 월 20만 달러(22천만원)를 올리면 매출 대비 4.88%1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고 15만달러(16천만원)800만원, 13만달러(14천만원)500만원, 10만달러(11천만원)420만원을 리베이트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도 서울점을 기준으로 여행가이드가 올리는 매출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실이 입수한 신라면세점 여행사 인센티브 안내문에는 월 25만달러(27천만원) 매출에 대해 1천만원, 10만달러는 800만원 등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면세점은 특히 월 구매 객이 50명 이상이면 추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 면세업 업체들은 면세점 업체가 여행사와 여행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리베이트)의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38, ()관광사업법 제2조 제2호에 있다며 절대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위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 제38()관광사업법 제2조 제2호는 1986관광진흥법을 개정돼 폐지됐다. 사라진 법을 근거로 리베이트의 합법성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윤호중 의원은 리베이트의 법적 근거가 있다는 재벌 면세점의 주장은 거짓이다.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등 사전면세점과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과 같은 사후면세점이 ()관광사업법 제2조제2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리베이트가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과하지 않은 적당한 선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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