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공정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4.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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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만나 애로사항 청취, 적극 반영하기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들을 만나 대기업들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노 위원장은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2, 3,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수준을 올해 안에 공개된다. 노 위원장은 “불공정 관행을 보복의 염려 없이 신고해 바로 시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점검 지속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13일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2007년 이후 올해 8회째를 맞이한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공유와 공정거래 정책의 이해 증진을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자리이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각계 대표 3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올해 공정위가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시장에 잘 정착해 실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금결제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등 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 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실제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서 불공정 관행을 보복의 염려 없이 신고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납품업체가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할 때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 등을 조사해 다음 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개선 호소

이날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정위에 다양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 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특히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에 사용된 부품 대금 결제시 대기업 손해보험사가 일방적으로 5~10% 할인해 지급하는 부당한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특정 대기업의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기 판매 거부에 대한 시정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 당사자끼리 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MRO 등 지정 계열사 등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강요하는 현실"이라며 SW 개발 단가와 비용을 정부고시 금액의 80% 이하로 내릴 수 없도록 법제화하고 대기업이 IT 자회사를 만들 경우 일정 기간 모회사 프로젝트 수주 금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정위에 건의했다.

지난 12일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지적된 대형유통사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지적도 또 다시 제기됐다. 최선윤 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 이사장은 "대형마트의 '1+1'행사의 경우 납품업체는 판매마진 축소 뿐 아니라 별도의 행사용 포장 제작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 때로는 원가와 공급가가 거의 같아지는 경우도 있다"며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행사 불참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 체감하도록”

중소기업계는 공정위에 최근 설치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도 건의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공정위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공정행위가 크게 개선됐지만 여전히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호소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최근 신고자 익명 제보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협동조합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불공정 신고센터는 지난달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15개 업종별 협동조합 15개와 중기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중기 사업자단체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경청하고, 앞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행위의 법 집행을 강화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기업의 불공정관행은 경기여건이나 기업생태계와 직결되므로,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불공정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홍보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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