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엽 남동발전 사장, 직원 도덕적 해이에 ‘리더십’ 위기
허엽 남동발전 사장, 직원 도덕적 해이에 ‘리더십’ 위기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4.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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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징계 및 인사 관리 시스템 허점 원인, 뒤늦은 징계조치ㆍ솜방망이 처벌 모순 심각
▲ 허엽 남동발전 사장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허엽 남동발전 사장의 ‘청렴 리더십’이 도마위에 올랐다. 직원이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룸싸롱 향응’을 제공받고도 승진 심사에서 합격했다. 남동발전은 내부감사로 해당 직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승진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국정감사 하루 전날에야 ‘승진’을 취소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리는 졸속행정을 빚었다.

설상가상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부하 직원이 귀가 중에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부실한 내부 관리 시스템 문제가 드러났다. 수장인 허엽 남동발전 사장에게도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 당시 허 사장이 강조한 ‘윤리적 조직 문화’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룸싸롱 향응’ 이어 ‘성폭행 범죄’까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남동발전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남동발전 영동화력발전처 A(45) 과장은 지난 7월 부하직원 3명과 함께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B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 5명이 서비스하는 술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날 술자리는 남동발전의 납품업체인 전기공사업체의 김모 씨가 마련했다. 김 사장이 운영하는 업체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남동발전에서 공사와 물품 납품 등 총 8건을 수주했다.

술접대를 받은 한 남동발전 직원의 도덕적 해이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날 전기팀 부하직원 C씨는 유흥주점 부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귀가하던 중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남동발전 감사실은 지난 7월 C씨가 구속되자 내부 감사로 전모를 파악했지만, A과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8일 영동화력발전처는 A과장을 차장 승진 후보자로 추천했다.

‘향응 수수’ 과장, 승진 합격 모순 발생

지난 2일 감사실은 인사 담당 부서에 A과장의 징계 처분 요청을 했는데 관리처는 어찌된 이유인지 이를 무시하고 지난 8일 A과장에 대한 승진을 결제했다. 이에 A과장의 승진 사실은 사내 게시판에 공지까지 됐다.

남동발전은 국정감사 하루 전날인 지난 15일에야 인사위원회를 열어 A과장의 ‘승진’을 취소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뒤늦은 징계 조치에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까 부랴부랴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순옥 의원은 “남동발전은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수수했을 때는 액수와 상관없이 인지 즉시 처벌해야 하며 특히 성범죄는 일벌백계해 재발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헛도는 ‘윤리경영’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 9월 취임한 허엽 사장의 ‘책임론’도 부상했다. 이번 사건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뿐만 아니라, 남동발전의 내부 징계 및 인사 관리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냈다.

남동발전은 3개월 넘게 감사를 벌였지만, A과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지지부진했다. 이 과정에서 남동발전은 승진자 명단에 오른 문제의 직원을 걸러내지 못해 합격자로 처리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이를 두고,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일벌백계’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지 못한 탓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허 사장이 강조한 ‘청렴문화 구축’ 의지 역시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취임 당시 ‘윤리경영 확립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취임 첫 행보로 ‘윤리경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전 직원들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청렴서약서를 비웃기라도 하듯,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다.

한편 이같은 비판에 남동발전은 당혹스런 빛을 감추지 못했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A과장은 ‘성매수’ 없이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감사 절차 진행 중 A과장이 ‘승진자’ 명단에 올라간 사실을 알았다. 인사팀에 징계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됐다”고 해명했다.

국감 하루 전 날에야 징계 조치를 한 배경에 대해선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통상 징계위원회는 징계를 통보하고 1주일 뒤에 열린다. 8일 문제를 인지하고 15일날 징계를 연 것 뿐이다.”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징계 수위는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다. 부하직원이 벌인 범죄의 책임까지 묻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허 사장의 ‘윤리경영’ 확립이 헛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선 “취임 이후 ‘청렴서약서’를 받는 등 윤리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이번 사건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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