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개혁, 필요한 이유
공적연금 개혁, 필요한 이유
  • 김선제 교수
  • 승인 2014.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선제 성결대학교 교수, 경영학박사

직장에서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3층 보장 은퇴설계」를 하라고 한다. 3층 보장의 첫 번째 단계가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이고, 두 번째 단계가 기업이 보장하는 기업연금이다. 세 번째 보장단계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다. 3층 보장에 덧 붙여서「5층 보장」까지 준비하라고 한다. 네 번째 단계가 보유 중인 주택을 활용해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마지막 단계는 10년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즉시연금이다. 이중에서 세 번째 단계부터 다섯 번째 단계까지는 각 개인의 재무능력이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이견이 없다.

두 번째 단계는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연금으로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과거에는 기업이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내에 보유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일시적으로 지급하였는데, 해당 기업이 도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노후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하였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 외부의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근로자가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서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기여한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다. DB형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가 사용자인 경우이며, DC형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운용주체이다. IRP형은 퇴직 또는 이직할 경우 퇴직금을 금융기관으로 적립하여 55세이상 되어야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은 법적인 제도에 의거 사용자와 종업원의 노사 간 문제이므로 국가적인 문제가 없다.

국가에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게 되면 해당연금계정의 자금이 부족하게 되므로 부족한 부분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국가지원 금액이 너무 크게 되면 국가 재정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늘 개혁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이 연일 이슈의 중심에 있다.

공무원 연금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은 연금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재정보전 금액이 53조원에 이르게 돼 국민 1인당 부담액이 1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국가재정이 계속 적자이다. 우리나라 경제가 2011년 이후 2~3%대 저성장의 늪에 갇히며 각종 경제지표에서 빨간 불을 켜고 있는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먼 훗날 국가재정이 위기에 닥칠 수 있다. '저성장-과잉복지'로 과거 위기를 겪었던 선진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도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제 도입, 급여와 수당 제도를 현실화하는 대신에 공무원 연금의 수급율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해서 일반 국민이든 공무원이든 모든 사람이 국가가 보장하는 연금혜택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