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 취득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지분 취득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4.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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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삼성화재 소수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2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 0.1%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의 지분을 보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며, 삼성화재의 최대주주는 지분 15%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계열 금융사들의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지분을 매입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지분 취득을 승인한 직후부터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업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는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했다.

최근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취득에 나선 것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매각한 대금을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각각 0.1%씩 매입할 예정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에는 금융당국의 승인 받아야 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20.76%(6월말 현재) 지분을 보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어서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회장이 추가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을 매입할 가망성은 낮다. 이번 지분 취득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번 취득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추후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20.76%)을 물려받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금융당국에 삼성생명ㆍ삼성화재 소수지분 취득 승인을 요청한 것은 두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전면적으로 나서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금융당국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화재 소수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등을 하기 위하여”라고 공식 답변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 금융 계열사의 주축인 두 회사의 대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라 지분 매입을 통해 두 회사에 대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두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주식 취득 물량은 당초 알려졌던 수준(0.1%)보다는 적다. 삼성생명의 경우 취득 요청 주식수는 12만주(0.06%)로 예상 취득가액은 신청 당시(지난 8월 29일) 주가(10만8000원)를 대입하면 129억6000만원이다. 삼성화재의 경우 44만주(0.09%)로 당시 주가 28만5000원을 적용하면 125억4000만원이다. 총 255억원 정도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삼성생명이 삼성자산운용 주식 100%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삼성자산운용 보유 지분 7.7%를 매각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현금 252억원을 이번 주식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이 이미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생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0.1%도 안되는 지분 취득으로 주주 의결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대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 금융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및 장악력 확대에 나서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지난 27일 삼성그룹 영빈관인 서울 이태원 승지원에서 중국·일본의 주요 금융기업 사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주재하는 등 금융 분야에 대한 보폭도 넓히고 있다.

제일모직은 이건희 회장(20.7%)에 이어 삼성생명 지분 19.34%를 갖고 있는 2대주주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로 2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최대주주(14.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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